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범죄로,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음주측정 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하며,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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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
여기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운전자의 외관상 취한 상태, 즉 비틀거리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술냄새가 나는 등의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측정 요구에 단 한 번만 응하지 않아도 거부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행위를 회피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 모두 거부에 해당합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 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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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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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무면허운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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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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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면허가 애초에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운전한 거리나 시간의 장단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 한 번이라도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운전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해당 처벌이 확정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이후 경찰서로 인치된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말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명백한 음주 징후를 보이고 있었고, 경찰관은 약 17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써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였습니다.
추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앞서 체포된 사건 이후에도 약 한 달 뒤 다시 무면허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행위는 법원이 죄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사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와 무면허운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3년간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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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음주측정 거부나 무면허운전 사건은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전력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력 관계 및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