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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동시 적발, 벌금 1천만원 처벌 사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의심 상당한 이유의 의미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타나거나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경우, 또는 언행이나 외양이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외관적 징표가 확인되면 경찰관은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측정거부의 구체적 행위 유형

단순히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지 않거나 치아로 깨물기만 하면서 실제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행위도 측정거부에 해당합니다.

여러 차례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역시 거부로 평가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측정기를 입에 가져다 대더라도 실질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 요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죄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운전할 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2025.4.1>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토바이 역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독 사고를 일으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음주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관들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측정기를 입에 물지 않거나 치아로 깨물기만 하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을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두 가지 범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6. 3. 14. 14:15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무지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무지개고개 앞 도로에서 '충주루암리 고분군 인근 / 오토바이 단독사고 / 헬멧 쓰셨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지 않거나 치아로 깨물기만 하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계속해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하였고, 무면허 상태로 측정거부까지 한 점, 단독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있고,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되는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중처벌 요건 해당 여부, 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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