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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처벌 사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가중처벌

음주측정 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단순히 한 번 거부하는 것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술 냄새, 얼굴 홍조, 비틀거림 등 음주 운전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 요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실제로 음주 상태였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음주측정 거부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불응이 아니라 중대한 가중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여기서 ‘면허 없는 상태’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함께 적발되면 두 죄가 동시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유효한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이후에만 운전이 허용되므로, 면허 취소 이후의 운전은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9km 구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접근하자 차를 이동시킨 뒤 달아났다가 돌아와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가중처벌 적용 여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죄도 함께 성립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와 무면허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위험운전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위험운전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8. 31. 01: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동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9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8. 31. 01:45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동 앞에 세워진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승용차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던 중, '차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접근하자 F동 인근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하여 간 뒤 운전석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차량을 조사하는 경찰관들 쪽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6경부터 02:06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꺼져 병신아, 너는 아가리 닥쳐." 등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 불응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참고사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10년 내 주취운전 벌금형 이상전력 있는 자의 음주측정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적발당하게 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는 등 패악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력 2회, 징역형 실형 선고 전력1회까지 있는바, 근본적으로 준법의지가 의심되는 자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엄한 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전력은 각 한 차례씩으로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② 피고인의 이종 범죄전력은 모두2015년 이전의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④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일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만은 면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재범 우려, 동종 ·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측정 거부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사건은 관련 법률과 전력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안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 여부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 유리한 양형 사유의 발굴 등은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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