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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0만 원 처벌받은 실제 사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가중처벌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따라서 이 요구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측정 요구의 적법성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경찰관의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경우여야 합니다.

음주 감지기 반응, 말투, 보행 상태 등 외관상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운전자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을 싫어하거나 피하려는 의도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신체적 질환 등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재범 시 가중처벌 기준

10년 이내 재범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중처벌의 무게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억제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의 증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음주측정 거부 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 음주측정 2회 거부로 벌금 2,000만 원 선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 상태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2회에 걸쳐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해당 법조항에서 정한 벌금의 최고액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9. 4. 22:14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 상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성서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로 감지가 되었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2회에 걸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총 4회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재범 여부, 측정 요구의 적법성, 거부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등 법적으로 따져야 할 요소가 많아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벌금 2,000만 원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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