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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측정거부죄 벌금 800만원 처벌 사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단순히 피해갈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음주측정 거부 자체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 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 거부죄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따라서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요건

측정 요구의 전제 조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려면 먼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당한 이유’란 술 냄새, 비틀거리는 보행, 충혈된 눈, 음주감지기 반응 등 외관상 관찰 가능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인정됩니다.

거부 행위의 의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히 “못 하겠다”고 말로만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측정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역시 거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거부 행위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부재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단순히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측정이 억울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음주측정 거부죄의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실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 입법자가 측정 거부 행위를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더라도 상당히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분석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춰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약간 붉은 혈색, 음주감지기 반응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약 11분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거부 행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대해 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안 불어요, 못 불어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총 3회의 측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정상적인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6. 3. 20. 22:18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차가 중간에 서서 멈춰서 안간다, 음주의심'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 22:45경, 22:5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에 부는 시늉을 하거나 "안불어요, 못불어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단속영상 녹취 및 동영상 CD첨부 관련)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5. 결론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거부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고 적절한 법리 주장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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