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측정거부죄 성립과 그 처벌은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측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무죄로 판단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둘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요구가 있을 것, 셋째, 운전자가 이에 불응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에 의해 경찰이 합리적으로 음주 의심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비틀거리는 걸음, 술 냄새, 어눌한 말투, 충혈된 눈, 불안정한 운전 행태 등이 확인되었다면, 경찰은 충분히 음주 상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즉 경찰의 측정요구가 단순한 추정이나 근거 없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가 있을 것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정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공무집행 행위로서 정당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측정요구가 적법한 근거를 갖지 않았거나 강제로 측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운전자의 호흡을 채취하여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음주측정기 사용에 의한 측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 검사와 같은 사전 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음주측정에 밀접하게 관련된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이러한 음주감지기 시험조차 거부하였다면, 그 거부행위 역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을 거부하였을 것

음주측정거부죄의 마지막 요건은 운전자가 경찰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했을 것입니다.
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으로 인해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서는 이를 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이나 폐 기능 저하 등으로 충분한 호흡을 내뱉지 못해 측정이 실패한 경우에는, 그 결과만으로 ‘측정 거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측정 결과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측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의 여러 차례의 재요구에도 운전자가 끝내 협조하지 않거나, 명백히 측정행위를 방해하는 언행을 보였다면 측정거부로 인정되지만, 불가피한 신체적 사유가 있다면 범죄 성립은 부정됩니다.

2.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

실제로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형량이 증가하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법은 최고 음주운전에 준하는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가 재차 이루어졌거나,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초범이거나 건강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경될 수 있지만, 법원은 대체로 사회적 위험성을 중하게 평가하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내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서 뚜렷한 음주 정황인 술 냄새, 발음의 불명확함, 얼굴의 홍조 등을 확인한 후 약 30분간 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고의적으로 측정을 회피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황이 명백했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00: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죄 무죄

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언제나 유죄로 인정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는 주로 경찰의 측정요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무죄 사유

도로교통법상 측정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요구는 위법하며, 이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신체적 이상, 질병,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던 경우에도 ‘측정거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폐 질환 등으로 인해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경우, 그 결과 음주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인 불응이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측정요구가 반복적이거나 과도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건은 음주운전이 의심된 운전자가 경찰의 세 차례 측정 요구에 충분히 호흡을 내뿜지 않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으로 음주를 의심해 세 차례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실패하였고 경찰은 이를 거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의 세 차례 측정은 약 4분 이내에 이루어졌고, 교통단속처리지침이 정한 ‘5분 간격 3회 이상 불이익 고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마지막 측정 시에만 불이익을 알렸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가 다시 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재측정을 요청했음에도 거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고의로 피를 흘렸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호흡 부족에 불과하고 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2: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 C 파출소 소속 순 31호 순찰차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지 않자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때 피고인의 눈이 풀리고 얼굴은 붉은 홍조가 나타나 있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에 순경 Dol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 감지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짧게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호흡을 불어 넣는 척 하면서 호흡을 들이 마시고, 입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리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은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1호),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2호),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경과<각주1>)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3회)’의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명시적이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3회 모두 호흡량 부족이나 길게 불지 아니하여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기록에는 음주측정 시각이 2018. 11. 24. 02:16(1회), 02:18(2회), 02:20(3회) 등 2분 간격으로 4분 사이에 이루어 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영상CD(증거기록 39면)에 의하면, 최초 음주측정요구 시부터 최종 측정 요구 시까지는 불과 3분 17초가량(동영상시간 상 1회는 04분 40초, 2회는 05분 50초, 3회는 07분 57초에 측정이 이루어짐) 소요되었다. 이러한 음주측정절차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반되고, 비록 위 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훈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시간 동안 소극적인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하게 거부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위 지침에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3회 이상 고지 받았음에도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마지막 3회 측정 시에만 음주측정 거부의 불이익을 고지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소극적인 측정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측정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증인 E은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측정을 요구하여 지침과 다르게 단시간에 측정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측정당시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3회 모두 경찰관이 먼저 측정을 요구하여 응한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측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위 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5)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입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만성 단순치주염을 가지고 있었고 과로나 음주시 입안에 반점이 생기는 체질이 있는 점(참고자료 1, 2)에 비추어 보면, 고의로 입안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나 불이익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제가 측정을 거부한 바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불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측정당시 동영상CD) 등 적극적인 측정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재측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한 단속 불응이 아니라,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거부 과정에서 언행이 불성실했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측정 불응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의 절차가 위법했거나,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고, 경찰 조서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무죄 사례를 확보해온 전문 변호인단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측정거부 수사나 재판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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