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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측정거부죄 성립과 벌금형 처벌 사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응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려면 먼저 해당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란 음주운전이 확실히 증명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 음주 징후가 뚜렷하거나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외적 징후만으로도 충분히 측정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측정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형식적으로만 입김을 부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대를 혀로 막거나 입을 벌린 채 입김을 불어 넣어 측정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도 사실상 거부로 평가됩니다.

즉, 외형상 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혐의로 체포된 경우에도 측정 요구 가능

음주운전과 무관한 다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은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해지지는 않으며, 음주측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서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 연행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면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실제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00m 거리를 차량으로 운전하였고, 이후 남동생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다가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시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친 측정 요구에 불대를 혀로 막거나 입을 벌린 채 입김을 불어 측정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자신은 음주운전이 아닌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였고 외관상으로도 뚜렷한 음주 징후가 존재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라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며, 이로 인해 기존의 현행범 체포가 종료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9. 10. 21:20경 충청남도 예산군 임성로 20에 있는 예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3경부터 22: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위 B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불대를 혀로 막은 상태에서 입김을 불거나 입을 벌린 상태에서 입김을 불어넣는 등 측정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C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음주운전과 무관한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관한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5. 9. 10. 17: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지인 C 집에서 소주잔에 동동주 1잔을 마신 다음, C 집 근처에 있는 E 입구에서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남동생G 집까지 약 300m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남동생 G 집에서 추가로 4흡들이 소주 1명을 마시는 등 술에 취하여 화목보일러 자리 정비에 관한 시비로 부엌칼을 들고 남동생 G 등을 위협하였고, 이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등은 적법하게 피고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예산경찰서로 인치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남동생 G는 경찰관 B에게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여 남동생 G 집에 들어왔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한편, 피고인의 발음은 부 정확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눈은 충혈 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라. 이에 경찰관 B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시인까지 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마. 경찰관 B이 음주운전과 무관한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현행범 체포가 종료된다고 불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참조).

4. 결론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측정 요구의 적법성, 상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거부 행위의 태양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측정 요구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유리한 법리와 증거를 발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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