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재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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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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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려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언행이 불분명하거나 보행이 불안정한 경우, 또는 차량 운행 방식이 비정상적이어서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거나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부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체적 질환 등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측정이 싫다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측정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도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범죄 성립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
음주측정거부죄는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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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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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단순 초범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후 피고인은 차선을 번갈아 가며 불규칙하게 운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약 17분에 걸쳐 총 4회에 걸친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주까지 시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과 범행 후 태도 불량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준하는 수준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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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재범 여부, 측정 요구의 적법성, 거부 경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측정 요구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