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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측정거부 재범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실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이때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즉,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의 정당성과 거부의 의미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란, 술 냄새, 언행 불명확, 보행 불안정 등 외관상 음주 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운전자가 단순히 음주운전을 부인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측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행위는 거부로 인정됩니다.

재범 가중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음주 관련 위반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성립 요건

의무보험 가입 의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행위자가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이거나 운행자이어야 하고, 둘째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 셋째로 그 자동차를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도로 운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부분 성립이 인정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 횡설수설하는 언행, 심한 보행 비틀거림 등 음주 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과 음주측정거부 모두 유죄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22. 3.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2.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3. 03:07경 부산 강서구 B건물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4. 2. 23. 04:45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 C05구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들어온 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놓고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상당히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북구 만덕동에서 대리운전을 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C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운행거리 특정), 인터넷 지도 페이지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판결의 확정일은 2023. 3. 3.로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음주측정거부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과 같이 전과 여부나 반복 위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면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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