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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측정거부 재범, 집행유예 선고 실제 사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시늉만 내는 방식으로 측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재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단순히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고의로 회피한다면 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 요구의 전제조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술 냄새, 얼굴 홍조, 음주감지기 반응 등이 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은 정식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운전자가 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

음주측정거부죄는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전력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차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실제 사건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 얼굴 홍조, 음주감지기 반응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총 4회에 걸친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실질적인 측정을 회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6. 3. 10. 00:03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8경부터 00: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정 과정 촬영 사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약 2년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5. 결론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한 교통범죄가 아니라 전력 여부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 대응 없이 혼자 수사나 재판에 임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범 여부 확인,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 검토, 측정 거부 행위의 고의성 다툼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다수 존재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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