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범인 경우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재범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죄의 의미와 법적 근거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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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
따라서 운전자가 이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상당한 이유’는 운전자의 외관상 상태, 언행, 보행 상태, 안색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정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다음으로 운전자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 장비에 짧게 호흡을 내뱉거나 형식적으로 측정을 시도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거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형상 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측정을 방해하였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는데, 이전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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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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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이러한 재범자에 대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범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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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4.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명백한 음주 정황을 보였음에도, 경찰관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도록 요구하자 머리를 흔들고 호흡을 짧게 내뱉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다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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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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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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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5. 결론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며, 재범 여부와 구체적인 거부 행위의 형태에 따라 형사 책임의 경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전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