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과 무면허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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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술 냄새, 충혈된 눈, 불명확한 발음,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음주감지기 반응 등 외관상 드러나는 음주 징후를 통해 판단됩니다.
단순히 측정기를 부는 행위를 하더라도 측정구를 혀로 막거나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거부로 인정됩니다.
일반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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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 음주 상태를 숨기려는 고의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이를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내 재범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만약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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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의 성립요건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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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여기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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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성립하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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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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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충혈된 눈·불명확한 발음·비틀거리는 걸음걸이·음주감지기 반응 등 여러 음주 징후가 확인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측정구를 혀로 막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측정기를 부는 척만 하며 실질적인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추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위 음주측정거부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역주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와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 재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세 가지 범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최대 7년 6개월에 이를 만큼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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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음주측정거부나 재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겹친 사건은 법률 적용과 양형 판단이 복잡하여,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양형 인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나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