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재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가중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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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술 냄새, 얼굴 홍조, 언행 불안정 등 외관상 드러나는 정황을 통해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단순히 한 번의 거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측정 방법은 통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음주측정거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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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처럼 재범 여부 및 전 처벌 확정일로부터의 기간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일반적인 초범 음주측정거부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교통표지판 지주대를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6분에 걸쳐 총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나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동종 전과가 1회에 그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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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결국 피고인은 실형은 면하였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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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음주측정거부 사건, 특히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면 형량을 낮추거나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 대응,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법원에서의 효과적인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 특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