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운전 사실 없어 음주측정거부 혐의 무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 옆에 쓰러져 있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법률상 근거와 의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이어야 하고,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해당 사람이 실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즉,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술을 마신 채 차량 근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음주측정거부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 사실의 증명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운전하지 않았다는 반대 가능성을 논리적·경험칙상 배제할 수 있을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이 운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정황이 있더라도, 운전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은 채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추측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을 3회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피고인 자신의 집까지의 거리가 약 215m,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를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상 꽂아두고 다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목격자의 진술 내용

최초 119에 신고한 지인은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시동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119 신고 당시의 내용은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으로 추측하여 말한 것일 뿐, 실제로 목격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여부에 관한 판단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오토바이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껐을 텐데 그런 조치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도 현장 도착 당시 오토바이 시동은 걸려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배기관에 열기가 느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맑은 날씨의 가을 햇빛과 지열을 받아 배기관 온도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피고인이 스스로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다시 쓰러져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현장 흔적 및 부상 부위에 대한 판단

만약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도로 위에 급제동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장 사진 어디에서도 그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머리에만 상처를 입은 점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 넘어진 경우에도 같은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운전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18:13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낙상하여 다쳤다.’는 취지의 119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은 최초 사건 발생시부터(순번4)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지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던 F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에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실제로 위 F의 집부터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가 215m 정도로서 불과 도보 약 3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최초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피가 난다.’는 취지로 119신고를 하였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 집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몰고 온 오토바이를 놔두고 가라고 했음에도 나중에 오토바이는 길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그 옆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신고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추측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오토바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내가 오토바이 시동을 끈 사실도 없고, 단지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를 옆 전봇대에 기대어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그와 유사하게 진술한 바 있다.
○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위 F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오토바이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오토바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오토바이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시동을 껐을 텐데 그런 조치를 한 기억은 없으며 오토바이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 도착 당시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었고 배기관에 여열이 상당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당시 오토바이 시동은 걸려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머리를 다쳐 피를 상당히 흘리며 F이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현장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피고인이 사고 직후 넘어진 오토바이로 다가가 시동을 끄고 다시 그 옆에 쓰러져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시동이 저절로 꺼지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 피고인의 거주지역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 열쇠는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토바이에 계속 꽂아두고 다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동 경찰관이 현장 도착 당시 오토바이의 배기관에 여열이 상당히 느껴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당일 17:50경으로 보이는데(순번5), 당시는 일몰 전이고 날씨도 비교적 맑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늘이 없는 도로 위에 수십분 동안 놓여 있던 오토바이의 배기관이 가을 햇빛과 지열을 받아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머리에만 상처를 입고 다른 곳은 다치지 않은 사정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오토바이를 끌고 내려가다가 넘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것이라면 현장의 도로에 스키드마크 등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급히 제동하며 미끄러진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순번6) 및 피고인이 이후 촬영하여 제출한 현장사진(순번15) 상으로 현장 도로 위에 그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09. 26. 18:19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야외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병원 환자 및 직원 약 10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잘들어 씨발롬아. 개새끼야. 경찰 좇까는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야 잘들어라. 씨발롬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7. 3.경 고소취소 취지의 피해자 작성 같은 해 6. 28.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4. 결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작업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수사기관과 재판에 대응하다가는 중요한 증거나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현장 증거 분석,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운전 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한 법리적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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