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특히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가중처벌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 거부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음주측정 거부죄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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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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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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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운전자의 외관, 언행, 냄새 등 객관적으로 음주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기준
기본 처벌 수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미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단순 거부보다 훨씬 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10년이라는 기간 기준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과거의 전력이 현재의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약 30분에 걸쳐 총 5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측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현장에서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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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단순해 보이더라도 과거 전력, 측정 요구의 적법성, 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