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죄는 최근 새로 도입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를 통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러한 행위들까지 별도로 처벌하기 위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의 성립 및 실제 처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음주측정방해죄 성립
음주측정방해죄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음주운전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속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가 무력화되고,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직후 고의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사용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의 핵심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단속 현장에서 술 냄새, 말투의 흐트러짐, 비틀거리는 걸음, 주행 중 차선 이탈, 얼굴의 홍조나 흐린 눈초리 등 종합적인 정황이 함께 확인될 때 비로소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4도4789 판결에서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현행 0.03%) 이상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측정 요구 당시 반드시 그 수치에 도달했음을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외형적·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느냐입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현행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현행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현행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 요건은 음주측정방해죄가 적용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차량에 탑승해 있었거나 시동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7도10815 판결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를 근거로 ‘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단순 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
즉 시동,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자동차가 실제로 출발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운전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차량이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애초에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시동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운전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음주측정방해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음주측정방해죄의 가장 핵심적인 주관적 요건입니다.
단순히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이 실제로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때 추가 음주 등을 하게 된 경위, 음주량, 추가 음주 시점, 단속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음주를 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였을 것
추가 음주와 의약품 사용은 음주측정방해죄 성립을 결정짓는 핵심 행위요건입니다.
운전 종료후 추가 음주를 하였다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의약품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의미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본조신설 2025. 6. 4.] |
2. 음주측정거부죄와의 구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섭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음주측정방해죄는 기존에 존재하던 음주측정거부죄와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음주측정방해죄는 측정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측정 결과를 왜곡하거나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음주측정거부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가능
위와 같이 음주측정방해죄와 음주측정거부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음주를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방해죄와 음주측정거부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측정방해죄 처벌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에 하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음주 경력이 있는 경우나 단속 상황을 인지한 뒤 명확한 의도로 추가 음주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은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초범이거나 우발적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 경우, 또는 자진 신고와 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1km 구간을 운전해 모텔에 도착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황이 되자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사서 추가로 마셨다고 하여 음주측정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술을 더 마셨다는 점을 인정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6. 18. 18: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서울 구로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모텔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텔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지인인 D과 그 채무자인 성명불상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 ‘손님들끼리 싸움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위 D이 “혹시술을 드셨나요? ○○○에게 들었는데 음주운전 하셨나요?”라는 등의 질문을 받으며 음주 측정 요구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으로 가 술을 구매 후 추가 음주함으로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 위 모텔을 빠져나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편의 점으로 가서, 카스 맥주 1캔(500ml)을 구매 후, 그 무렵 인근에서 위 맥주를 마시고 다시 위 모텔로 왔으며, 위 모텔에 있던 ○○○으로부터 ‘피고인도 차량을 몰고 왔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차량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사실을 확인한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아 음주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측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운행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맥주 구매 장면 확인), 수 사보고서(출동 당시 음주운전 추궁 관련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C모텔 내외부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건외 피의자 ‘D’의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방해범죄는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결론
음주측정방해죄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음주운전 단속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 범죄로서,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구성요건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수사기관에서 구성요건 증명이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무혐의 내지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당사자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고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실제 음주운전 사건,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에서 다수의 무죄·무혐의·감형 사례를 확보해 왔으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단속 경위 분석, 사실관계 정리, 법적 대응 방향 설정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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