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 당시가 아닌 운전 이후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혈중알코올 상승기 문제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무죄 판결의 핵심 논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죄의 성립요건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그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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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즉, 단순히 술을 마신 사실이나 운전 이후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바로 그 시점에 법정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는 사실을 충분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2. 혈중알코올 상승기란 무엇인가
혈중알코올 농도의 변화 원리
사람이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상승하다가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과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약 30분에서 90분 사이를 혈중알코올 상승기라고 부르며, 이 시간대에는 음주량이 같더라도 측정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운전 당시에도 반드시 그 수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승기 문제가 음주운전 증명에 미치는 영향
만약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뒤에도 계속 음주를 하였거나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검사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별도의 방법으로 추산하거나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의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자택으로 출동하여 운전 종료 이후 시점에 호흡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채혈 혈액의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나타났습니다.
쟁점이 된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직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택에 도착한 이후에도 소주를 추가로 마시고 있던 중 경찰이 방문하여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마지막 음주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호흡측정과 채혈이 이루어진 시점은 음주 후 90분 이내의 혈중알코올 상승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 종료 이후 추가 음주 가능성,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상승기에 속할 여지, 최종 음주 시각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8. 18.자 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18. 17:10경 장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하면에 있는 남창계곡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직전) 최종 음주종료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 당시 이에 대해 명확한 조사도 이루어진바 없는 점(증거기록 31, 42쪽 참조), ▲ 경찰은 2024. 8. 18. 16:38분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가 2024. 8. 18. 17:33분경 피고인에 대해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마쳤는데(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측정되었다), 위 측정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음주시간 오후 4시 전·후를 기준으로 음주 후 90분 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최종 음주는 오후 4시경으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할 수가 없다. 2024. 8. 18.경 집에 도착한 후 소주 반병 정도 더 마시고 있었다. 그때 경찰이 와 음주측정을 하였고, 이후 (호흡 측정에 이의제기 후) 채혈을 하러 병원에 갔다”라고 진술한 점(2024. 8. 18. 18:33분경 채취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감정되었다)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4. 8. 1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혈중알코올 상승기 문제나 운전 이후 추가 음주 여부는 법의학적·법률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당사자 혼자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 측정 시점, 혈중알코올 변화 추이, 추가 음주 여부 등 세밀한 사실관계를 법리와 결합하여 유리하게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