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도주치상죄란 무엇인가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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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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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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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
피해자의 상해 발생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수준의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는 사고 발생 시점과 진단 시점이 시간적으로 가깝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일치하며,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진단서의 증명력을 뒤집으려면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도주의 고의 —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도주치상죄에서 ‘도주’가 인정되려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 조치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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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
이때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쩌면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범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걸어서 벗어났습니다.
상해 발생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사고 당일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여 팔과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수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받은 신체 부위가 이 사건 사고에서 충격을 받은 부위와 정확히 일치하였고, 사고 다음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발과 무릎 부위가 붉게 변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도주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후진 중 경고음이 울리고 피해자가 차량에 의해 밀려나는 장면, 피고인이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하는 장면,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 피고인이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차량에 무릎과 발이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진술은 영상 증거와도 부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다만 3년간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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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도주치상 사건은 상해의 범위, 도주 고의의 인정 여부 등 전문적인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