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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 교통사고 도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도주치상죄란 무엇인가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

피해자의 상해 발생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수준의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는 사고 발생 시점과 진단 시점이 시간적으로 가깝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일치하며,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진단서의 증명력을 뒤집으려면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도주의 고의 —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도주치상죄에서 ‘도주’가 인정되려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 조치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이때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쩌면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범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걸어서 벗어났습니다.

상해 발생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사고 당일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여 팔과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수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받은 신체 부위가 이 사건 사고에서 충격을 받은 부위와 정확히 일치하였고, 사고 다음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발과 무릎 부위가 붉게 변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도주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후진 중 경고음이 울리고 피해자가 차량에 의해 밀려나는 장면, 피고인이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하는 장면,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 피고인이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차량에 무릎과 발이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진술은 영상 증거와도 부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다만 3년간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6.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B읍 C로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0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식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 주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9. 6. 20:47경 전북 무주군 B읍 F로에 있는 G체육센터 뒤 H마을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C로에 있는 D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거리 및 시간, 검거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관련) 및 첨부자료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 중 제33쪽 CD에 한하여), 피해자 여자친구 I 촬영 피혐의자 도주 및 경찰관 검거 영상 CD,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진료환자 기록부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인식이 없어 도주의 고의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다가오고, 그와 같이 피해자가 다가오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삐삐' 경고음이 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가까워지면서는 더욱 그 경고음이 길게 이어지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며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고, 피해자가 밀려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잠시 차량을 멈춘 후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전진할 때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무언가 말을 하자 피고인이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하며 차를 다시 후진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차를 막으면서 계속 뒤로 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아저씨"라고 하며 무언가 말을 함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 I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려보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고, 제3자가 다가와I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함에도 피고인이 웃으며 걸어가면서 주차장을 나가고, 피해자와 I이 쫓아감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걸어서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 후진시 물체 등을 감지하는 피고인의 차량 경고음이 명확히 들리는 점, 피고인이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가 명확히 들리며 피고인이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해서 제가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섰는데 차량에 계속 후진을 하면서 무릎 등 다리 부위가 부딪혔으며, 제가 양 손바닥으로 상대방 차량 유리 부분을 짚은 상태로 계속 밀려났다. 제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경찰 불렀으니 빨리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다시 후진을 하며 앞바퀴 부분으로 제 오른쪽 발등을 올라타게 되었고, 발을 빼면서 놀라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차량을 두드렸던 것 같다. 차량이 멈춘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3:47경 J의료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환자 기록부 사본에 피해자가 '음주운전하는 사람과 실랑이 중 상대편 차에 우측팔, 다리를 부딪힘. 우측 발가락쪽도 바퀴에 살짝 깔림. 경미한 통증 지속되어 내원'이라고 의료진에게 설명한 것과, 오른쪽 팔, 다리가 아파요'라고 통증을 호소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K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5. 9. 8. 발 등의 통증으로 인해 K한방병원에 입원 후 침술 등 치료를 받은 후 2025. 9. 12. 퇴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진단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부위와 일치하는 점, 진단서의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고 다음날 피해자의 발, 무릎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발이나 무릎 등이 빨갛게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팔, 무릎, 발 부위에 받은 충격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도주치상 사건은 상해의 범위, 도주 고의의 인정 여부 등 전문적인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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