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사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운전자의 음주 또는 약물 상태가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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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운전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차로가 아닌 보도를 장거리 운전하는 등의 행동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처럼 외부로 드러나는 운전 행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될수록 이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과의 관계
한편,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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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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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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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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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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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가 아닌 보도를 약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는 아이를 임신한 배우자와 부모를 남긴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과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과실 없이 사망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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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위험운전치사와 같이 중한 형사사건에서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