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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 위험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징역 4년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사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운전자의 음주 또는 약물 상태가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험운전치사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운전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차로가 아닌 보도를 장거리 운전하는 등의 행동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처럼 외부로 드러나는 운전 행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될수록 이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과의 관계

한편,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가 아닌 보도를 약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는 아이를 임신한 배우자와 부모를 남긴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과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과실 없이 사망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증 제1호), 승용차량 열쇠(증 제2호), 승용차량 자동차등록증(증 제3호)을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몰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C 승용차량은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① 위 차량을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몰수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이 언제나 실효적으로 예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를 몰수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 예방효과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점, ②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 ③ 통상적으로 가족이 소유한 차량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피고인 외에도 자동차를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 가족 등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도 있는 만큼 그 몰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코란도C 승용차량 등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가 아닌 보도를 800m 가량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여러 위반사유도 경합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보도를 걷던 중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바, 이는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은 전무하다.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아이들을 임신한 배우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나큰 상실감과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고, 우리 사회에서 점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살인죄는 고의범인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는 과실범죄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견주어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결론

위험운전치사와 같이 중한 형사사건에서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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