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 위험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한 경우 처벌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그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핵심 요건은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 핸들 조작, 제동 등 기본적인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가 높을수록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경우에는 운전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에 따르면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직업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이 본업임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목으로 기소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운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현행 규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가중되므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10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앞차 버스의 뒷부분을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이 충돌로 버스 운전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2. 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가평 대성리 방면에서 화도 마석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대성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후 정황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이나 음주운전 사건은 적용 법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정도, 전과 등 여러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 요소가 다양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