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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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
따라서 이 죄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로 인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운전자의 주의력, 판단력, 반응속도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안전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전방 주시 태만, 급격한 핸들 조작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한편,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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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
또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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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이처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피하면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라는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법원이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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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음주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 사건은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범죄 유형도 여럿이어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거나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