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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음주 중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사상 무죄 판결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앞차를 추돌한 사고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여 무겁게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이 죄는 단순한 음주운전 중 사고와 달리, 음주로 인해 운전 능력 자체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핵심 성립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운전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운전자의 실제 운전 행태,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음주와 상해 사이의 연결고리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 즉 인과관계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해의 원인이 사고인지 기존 질환인지 불분명하다면,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던 발에 힘이 빠지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승합차 뒷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일반적인 주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브레이크에서 발의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밀려나간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도 피해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9일이나 지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담당 의사조차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기존의 만성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0호 복정역 부근 편도 6차선 도로를 수서분당간도로 쪽에서 복정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0호 복정역 부근 편도 6차선 도로를 수서분당간도로 쪽에서 복정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주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에 정지하여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던 발의 힘이 빠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② 이러한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발생 원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외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증인(E)이 피해 차량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9일 가량 경과한 후인 2012. 10. 4.에야 의사 F으로부터 경추 및 요추 염좌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⑤ 피해자는 스포츠지도사로 근무하고 있고, 1 ~ 2년 전에는 경추에 관한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의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만성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 사건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더해져 형사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당사자 혼자서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나 정상적인 운전 곤란 여부 등 핵심 쟁점을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원인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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