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의료법위반 무혐의 불입건 결정 성공사례

의료행위로 오해받는 행위만으로도 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객 또는 경쟁업체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대응을 통해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낸 의료법위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위반 불입건 결정 성공사례

1. 무면허 의료에 따른 의료법위반죄 성립

무면허 의료에 따른 의료법위반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과 기술이 요구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죄 처벌과 무죄사례는?

2. 의료법위반죄 불입건 결정 성공사례

이번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오해받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여암과 정정교 변호사의 초기 개입과 명확한 법리 정리를 통해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밝혔고,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이 내려진 의료법위반 혐의 불입건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던 고객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익신고와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신고가 경찰서에 이첩되며 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의료인 아님에도 진료나 치료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공익 신고서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공익신고와 제기되어 해당 신고내용이 경찰서에 이첩었다는 사실에 큰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여암을 찾았습니다.
특히 업무 전반이 의료행위로 오해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의료행위와의 구별 기준을 차분히 설명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차이와 구별은?

의뢰인의 선임 요청

정정교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선임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고 확실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여암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임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의 위험 요소와 가능성을 과장 없이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점을 깊이 신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을 맡은 직후 공익신고서, 민원 내용, 관련 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실제 업무 방식과 업무 과정에서 남겨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수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 의료행위가 아님을 주장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업무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중심 주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여암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불입건 결정 의미와 효과는?

경찰 조사 동석

법무법인 여암은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 전반에서 의뢰인의 입장 및 법리적인 분석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 피의자신문조서

경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적극 변론

법무법인 여암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의료행위 해당성 여부이고, 의뢰인의 업무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찰관에게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업무 내용이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두변론과 자료제출을 통해,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 조기에 불입건 결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불입건 결정

그 결과 법무법인 여암과 정정교 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와 자료가 충실히 반영되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형사 절차로의 진행 자체가 차단된 것입니다.

의료법위반 불입건 결정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의의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고 대응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 신분에 놓이지 않고 사건을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결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결론

의료법위반 사건은 행위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수사가 확대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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