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란 무엇인가
의무보험 가입 의무의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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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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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처벌 규정과 범죄 성립 요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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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미가입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해당 차량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는 반드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미가입 상태일 수도 있다’고 막연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운행한 경우, 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에 대한 유죄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200m 구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고, 같은 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차량 소유자가 차를 빌려줄 당시 피고인에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식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포함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에서 고의 인정 여부의 핵심 쟁점
고의 인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혐의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운전자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 소유자나 관련인으로부터 보험 미가입 사실에 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없으며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타인으로부터 보험 관련 주의를 들었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혼동 문제
실제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 외에도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차량 소유자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실제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4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0. 01:43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증거의 요지 |
4. 결론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에서 고의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은 매우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거나 불리한 증거에 반박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