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몰랐다면 무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란 무엇인가

의무보험 가입 의무의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처벌 규정과 범죄 성립 요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미가입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해당 차량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는 반드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미가입 상태일 수도 있다’고 막연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운행한 경우, 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에 대한 유죄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200m 구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고, 같은 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차량 소유자가 차를 빌려줄 당시 피고인에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식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포함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에서 고의 인정 여부의 핵심 쟁점

고의 인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혐의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운전자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 소유자나 관련인으로부터 보험 미가입 사실에 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없으며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타인으로부터 보험 관련 주의를 들었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혼동 문제

실제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 외에도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차량 소유자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실제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4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0. 01:43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617(병합)』
피고인은 2023. 10. 17. 22:5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씨발년들아! 외상하고 내일 줄께!”, “가랭이를 찢어 벤다! 십할! 보지를 잡아 째벤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23고단1456호 사건 증거기록』
1.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단1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가 2023. 8. 31.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이 2023. 5.경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보험가입이안 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 밖에 안 되니까 조심히 운전하라’고 말했고, 본인으로서도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이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위 진술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I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이 보험에 안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하였다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고, 책임보험에도 안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61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된 것 등으로,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피해차량 차주가 피고인이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많이 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어서 실제로도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하기는 하나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해 수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고려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주점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에서 고의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은 매우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거나 불리한 증거에 반박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