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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벌금 700만 원 처벌 사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과 업무상 과실치상이 동시에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의미와 처벌

의무보험 가입 의무란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인 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처벌 수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통사고와 같은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과실 재물손괴의 성립요건

업무상 과실치상의 구성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자동차 운전과 같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도로를 주행할 때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과실 재물손괴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단순한 물적 피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나 시설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별도로 과실 재물손괴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도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법원은 이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으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 부재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원심의 각 형(제1원심의 경우 벌금 700만 원, 제2원심의 경우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1. 2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6.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6.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법령과 죄명이 복수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모든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및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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