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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이륜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운행,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배달 오토바이나 개인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짐칸이나 적재 장치를 달고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륜자동차 후면부에 적재 장치를 무단으로 장착한 채 운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동차 구조변경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 구조변경이란 무엇인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바꾸는 행위, 즉 원래 자동차에 없던 장치를 추가하거나 기존 장치의 형태 또는 규격을 바꾸는 것을 구조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구조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짐칸이나 적재 장치, 사이드카 등을 임의로 부착하는 경우도 구조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려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

이 규정은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유지하고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륜자동차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나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어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구조변경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일 것, 둘째, 소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운행했을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즉, 단순히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가 그 변경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CB125T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해당 이륜자동차의 후면부에 적재 장치를 임의로 장착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피고인은 이 이륜자동차를 서울 도심 도로에서 직접 운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원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스스로 적재 장치를 장착하였다는 점에서 변경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였다는 인식 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승인 없이 구조가 변경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25T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않고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10. 11:22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면부에 적재 장치를 임의로 장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관련), 민원신고자료파일, 업무협조회신자료(이륜자동차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결론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위반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변경의 범위나 인식 여부에 대한 주장은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므로, 형사 절차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운행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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