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이나 불법 장치 부착 혐의로 단속되는 사례가 도심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륜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착용 의무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사람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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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
여기서 인명보호장구란 쉽게 말해 안전모, 즉 헬멧을 뜻합니다.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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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2022.1.11, 2024.3.19, 2024.12.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2020.5.26> 9. 삭제 <2020.5.26> 9의2. 삭제 <2020.5.26>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
처벌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운전자가 실제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단속 기록이나 통지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입니다.
2. 안전운전 방해 불법 장치 부착 금지 의무
불법 장치 부착 금지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들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에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해당 장치가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법 장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장치가 실제로 해당 차량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결심판청구서나 위반사실통지서와 같은 행정 서류만으로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행정 단속 절차와 달리, 보다 엄격한 증거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헬멧 없이 운행하였다는 혐의 두 건과,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법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 한 건 등 총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세 건의 혐의는 처음에 즉결심판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회복신청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모두 인용됨으로써 일반 형사 공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서류 전달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는 위 세 건의 혐의 각각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서, 위반사실통지서,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 이력 외에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행정 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그쳤고, 실제 위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각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 건의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 10.자 및 2020. 4. 28.자의 각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의 점과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법부착장치차 운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에서 혼자 재판에 대응하다 보면 어떤 증거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과 적법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