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이수명령 불이행 경고 요건 불충족으로 무죄 선고된 판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수명령 불이행의 경우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이수명령 불이행죄의 성립 요건

이수명령이란 무엇인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에서 일정 시간의 치료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2.4>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1.16>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2024. 1. 16.>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이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이수명령 불이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먼저 경고를 받아야 하고, 그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이수명령 불이행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고의 적법한 요건

경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이수명령 이행 의무를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경고 시 불이행에 따른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경고는 적법한 경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고 당시 작성된 서면에 불리한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고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 이수명령 부과 경위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1년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은 형 확정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도록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구보호관찰소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할 것을 전화로 지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상태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담당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수강명령이행 의무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경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수원구치소 내에서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수강명령이행 의무 확인서에는 출소 후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에 수강 신고를 하고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요구하는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 내용은 해당 확인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경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수강명령이행 의무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확인서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불리한 처분 고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적법한 경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경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201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3. 대전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으면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아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5.경 대구보호관찰소로부터 이수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있어 출석하여 신고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불응하여 2022. 5. 12.경 수원구치소 내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 고지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나. 이 사건의 경우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2022. 4. 25. 피고인에게 ‘2022. 4. 25. 17:00까지 수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을 이행할 것’을 전화지도한 사실, 피고인이 2022. 5. 12. 수원구치소에서 ‘수강명령이행 의무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후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담당관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그런데, 피고인이 2022. 5. 12. 서명·날인한 ‘수강명령이행 의무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형 확정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도록 미신고 상태에서 이수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있음, 이에 출소할 경우 지체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장에게 수강신고를 하고 수강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함을 고지받고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5. 12.경 수원구치소 내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 고지 및 경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수명령 불이행죄와 같이 절차적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 혼자 경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흠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명령 불이행이나 성폭력 관련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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