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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이웃 차량을 발로 걷어찬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는? | 송파 재물손괴죄 변호사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폭력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 주차된 차량을 반복적으로 발로 걷어차 손상을 입힌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손괴’란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흠집을 내거나 찌그러뜨리는 등 외형에 해를 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손괴의 의미와 범위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반드시 완전히 부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외형적 손상을 입히는 것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도장 면에 흠집을 내거나 차체를 찌그러뜨려 판금·도색 수리가 필요하게 만든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비 발생 여부는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의의 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재물을 손괴하겠다는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인한 손상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있을 때 고의가 인정됩니다.

같은 차량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걷어찬 행위는 고의를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죄의 성립요건

특수재물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 즉 실제로 손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 인정을 위한 판단 기준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가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횟수, 가격 강도, 행위 전후의 태도, 피해 물건의 재질 및 파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1회의 가벼운 접촉에 그치고 이후 추가 행위 없이 멈춘 경우에는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웃 주민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은 날 이른 새벽과 낮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렌트한 승용차의 여러 부위를 발로 반복적으로 걷어찼습니다.

구체적으로 앞바퀴 휀더 부위 2회, 운전석 뒷좌석 문 2회, 주유구 부위 4회 등 총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이후 두 번째 범행에서도 본네트·운전석 문·운전석 뒷좌석 문 등을 다시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 차량 외관에 흠집과 함몰이 발생하여 판금·도색에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피해 차량의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걷어찬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제로 차량 외관에 흠집과 손상이 발생하고 수리비까지 발생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 만큼,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이 3kg짜리 쇠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피해자의 트럭 적재함 문을 1회 가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재물손괴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 차량 적재함 문이 표지판보다 두껍고 무거운 철판으로 되어 있어 파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실제 손상도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1회 접촉 후 표지판을 차량 옆에 세워두고 더 이상 행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서도 행위의 양태와 증거에 따라 유죄와 무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65세)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서울 관악구 D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4. 3. 23. 01:07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무단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휀터 부위를 2회, 운전석의 뒷좌석 문 부위를 2회, 주유구 부위를 강하게 4회 걷어 차고, 같은 날 14:40경 발로 본네트 1회 운전석 문 1회, 운전석의 뒷좌석 문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운전석 앞 휀더, 운전석 문, 운전석 뒷좌석 문 외관에 흠집이 나게 하고 주유구 부위가 움푹 파이고 찌그러뜨려 판금 및 도색에 대한 수리비 35만원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자료 분석), cctv녹화자료 CD,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자료 분석), 블랙박스녹화자료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와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 손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판금·도색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장면 확인), 추가 범행 CCTV녹화자료 캡처본, 추가 범행 CCTV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3. 23. 01:07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5세)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무단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단한 철 소재의 주차금지표지판(무게: 3kg, 높이·가로·세로 약 70cn*20*30cm)을 휘둘러서 피해자 소유의 트럭의 적재함 문을 1회 쳐서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특수재물손괴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금지표지판으로 피해차량 뒷 적재함 문을 1회 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차량 뒷 적재함 문은 주차금지 표지판 보다 더 두껍고 무거운 철판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파손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실제로도 아무런 손괴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점, 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증거순번 20)을 보면, 피고인은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뒷 적재함 문을1회 친 것 외에 추가로 더 휘두른 사실은 없고, 바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차량 뒤편에 세워놓은 점(만약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가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의도로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피해차량 뒷 적재함 부분을 한번 툭 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차량 뒷 적재함 문을 손괴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재물손괴 사건은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행위의 반복성, 고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거나 혐의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분석하고 고의 여부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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