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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위반 무죄 판결, 투자계약과 대여금의 구별 기준은? – 형사전문변호사

금전거래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별이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자제한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자제한법이란 무엇인가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에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 대차에 관한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투자계약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이자제한법이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을 돌려받는 투자계약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금전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규율을 받는 대여계약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투자계약인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별 문제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투자계약과 대여계약을 구별하는 기준

수익의 불확실성과 원금 보장 여부

투자계약과 대여계약을 구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요소는,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투자의 본질적인 특징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금을 반드시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그에 더하여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라면, 형식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는 대여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거나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투자계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정들

투자계약과 대여계약의 구별은 수익 구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급된 경위와 동기,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담보가 제공된 방식과 내용 등 약정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서에 이자 또는 이자율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분양권 양도와 같은 투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대여계약보다 투자계약에 가깝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약정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4. 실제 판례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약 한 달 보름 뒤에 대출을 받아 투자이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4,8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 7,3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검사는 이를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금전 약정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약정서에 이자나 이자율 기재가 전혀 없고 반환해야 할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전원주택 분양권 양도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대여 담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른 금전거래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았던 점, 상대방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 경기 양평군 B 전원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채무자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20. 1. 31.경까지 합계 7,35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1. 15.경 위 C에게 4,850만 원을 교부하고 2020. 1. 31.경 합계 7,300만 원을 상환 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돈의 지급경위 및 동기,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여부나 방식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C가 한 달 보름 이후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투자이익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4,85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도 위 사업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C에게 4,850만 원을 지급하기 전날 작성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C이 개발 분양 중인 전원주택 분양권 2개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C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7,350만 원을 변제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금전소비대치계약의 전형적인 징표인 이자 또는 이자율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③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금전거래가 있기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이 대부업자라거나 이 사건 금전거래 전후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1,000만 원(이 사건과 무관함)을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초순경에 급하다고 하여 빌려줬고, 이자는 받은 것이 없고 원금만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가 이 사건 4,850만 원에 대해서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C이 작성한 것으로 전원주택 분양권 1개의 양도금액을 약 2억 원으로 하고 투자금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C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C는 피고인에게 위 양도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전원주택 분양계약서를 문자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금전거래의 액수와 전원주택의 양도금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상 양도계약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담보계약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된 당사자가 투자계약과 대여계약의 구별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잘못된 대응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약정의 실질적인 성격을 밝히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법리적 주장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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