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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이자제한법위반 및 채권추심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형사전문 법무법인

대여와 투자를 구분하는 문제는 형사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으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면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전거래가 대여인지 투자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자제한법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자제한법위반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금전대차 관계의 존재

이자제한법위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금전대차,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전거래의 성격이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따라서 검사는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대여 관계가 인정된 이후에는 실제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결국 대여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비율로 금전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위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죄의 성립 요건

채권추심자에 해당해야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핵심은 해당 금지행위의 주체가 반드시 ‘채권추심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금전대여 채권자,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전대차 관계와의 연결

피고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가 금전대여 채권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채권추심자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는 금전대차 관계의 인정 여부라는 공통된 쟁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대응하여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금전거래가 대여이고 피고인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보아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각한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나타난 사정

민사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지급 금액과 시기가 불규칙하고 특정 차용금의 원금 또는 이자에 충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담보 없이 거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스스로도 차용금과 변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도 금전거래가 투자인지 대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형사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금전대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는 대여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 내려졌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역시 피고인이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피해자 B에게 5,660,000원을 대여하고 2014. 9. 1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2,340,000원을 받아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는 6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하여 말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1. 23:40경 제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진짜 뚜껑 열리게 했으니까 너 다음에 나 만나면 너 뒤질 생각해 이 씹새끼야. 너 한번 봐봐. 어떻게 되나 각오해. 너 죽을 수 있잖아. 너 죽으라고 씹새끼야….(중략)…넌 보면 넌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이제….(생략)…”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럼 내가 너 죽여줄게, 이 씨발놈아, 넌 나중에 다음에 나 봤을 때 넌 각오해.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테니까 너, 너 다음에 나 만나면 너 각오해, 씨발 새끼야. 너 죽을 생각하고 있어 진짜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금전대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2022. 6. 3. 피고인을 상대로 132,529,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가단
239413).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7. 11.부터 2018. 3. 2.까지 23차례에 걸쳐 합계 375,43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입금액(대여금)을 합한 금액이다]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540,811,5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4%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 합계 132,529,502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9. 21.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루는 주된 구성요소는 대여원금, 변제기, 이율 등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구성요소에 대하여 계약서 기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원금, 변제기, 이율 등 앞서 본 주된 구성요소는 계약 당사자인 대주와 차주가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고지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에 관하여 보더라도, 차용금의 변제라면 ‘원금 × 이율 × 기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차용금에 관한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라고 특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시점과 금액이 불규칙할 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형편에 따라 구체적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이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돈 중 구체적으로 어느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거래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특정 차용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에 충당된 내역이라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표를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임의로 여러 부분에 충당시키도 하였고 그 근거 또한 불분명하므로 그 내용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는 당초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477,905,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687,931,443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은 합계 161,187,038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3. 6. 29. 피고인이 375,43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540,811,51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합계 132,529,502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의 차용금 및 그 변제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 등 지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급받은 돈을 운용하여 불규칙적으로 창출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전제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괄적으로 칭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와 금전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엄밀한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는데,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대여원금을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법률관계에서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여 및 변제에 해당한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23나76412호로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유사한 사안으로 C, D을 이자제한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피해자와 C, D 사이의 금전거래가 투자인지 대여인지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C으로부터 2018. 1. 15.부터 2020. 12. 3.까지 합계 466,950,000원을 차용하여 이자로 2018. 2. 2.부터 2021. 7. 21.까지 합계 73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4%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 합계 240,010,727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39376), 위 법원은 2023. 9. 7.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와 C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여 및 변제라거나 C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 14580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가목),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목),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목),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라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마목)를 채권추심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금지행위는 ‘채권추심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금전대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처럼 금전거래의 법적 성질이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방대한 금융 거래내역과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금전거래의 성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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