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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이자제한법위반 혐의, 대여 주체 불명확으로 무죄 판결 – 송파 이자제한법위반 변호사

고금리 사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전 대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이자제한법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자제한법위반이란 무엇인가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 계약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 과도한 고금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 대차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그 한도는 연 25%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이자제한법 제8조는 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이자제한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행위자가 금전을 빌려준 대여 주체이어야 하고, 그 대여에 대한 이자로 연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실제로 받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의 돈을 대신 전달한 경우라면 이자제한법위반죄의 주체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며, 그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여러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B에게 총 7,3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30회에 걸쳐 합계 약 3,443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로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오빠인 C(또는 F)인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오빠 C는 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의 금전거래가 피고인이 아니라 C와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B은 피고인의 강요와 협박으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고, 이 민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결과는 형사재판에서 대여 주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D은 법정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빠 F(개명 전 C)이며, B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F는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소개와 도움을 받아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자를 대신 수금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실질적인 대여 주체가 피고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여 주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인 대여 주체는 피고인의 오빠 C 또는 F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6. 5. 25.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7,300만 원을 대여하고 30회에 걸쳐 합계 34,435,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60%(월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
가) B은 2017. 1. 19. 그동안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오빠인 C에게 차용금 5,5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4%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D은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8. 4. 12.경 이 사건 각서에 기해 B,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8397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는 동생인 피고인을 통해 B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다고 주장한 반면, B, D은 C가 아닌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9. 4. 25. C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B, D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각서에 ‘C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거래는 피고인이 아니라 C와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계인들의 법정진술
가) B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내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다가 중간에 한 번 2,000만 원은 오빠 돈이니 얼른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급히 마련해 갚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D은 없었고 D이 보증인으로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법정에서, “B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빠인 F(개명전 이름 C)로 알고 있고, B도 F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서에 보증을 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는 법정에서, “동생인 F가 피고인의 소개로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B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F가 피고인을 괴롭혀 내가 F에게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며,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은 후 이에 기해 B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F는 법정에서, “수술 등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에게 동생인 피고인이 가끔 병간호를 위해 찾아오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그것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라는 조언을 함에 따라 피고인을 통해 B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5. 7. 23.경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처음으로 B을 대면하였는데, 그때 B이 돈을 잘 쓰고 있다고 말하여 B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때까지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형수인 E(C의 처) 통장으로 이자를 받아 나에게 보내 줘 꼬박꼬박 이자가 잘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무엇보다도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주체가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앞서 본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 D 등 관계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만으로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주체는 피고인의 오빠인 F, C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주체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대여 주체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과 증거 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민사소송 결과, 관계인들의 진술, 금전 흐름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와 같이 대여 주체 및 고금리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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