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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위반 무죄 판결, 이자를 실제로 받아야 처벌 가능 – 문정동 검사출신 변호사

고금리 사채 거래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이자 공제 방식의 금전대여 거래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자제한법이란 무엇인가

이자제한법은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이자 공제도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선이자 공제의 의미

선이자 공제란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이자를 빼고 나머지 금액만 건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40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3,00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자를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제하는 형태도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이자 공제와 형사처벌의 관계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의 민사상 효력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방식과 나중에 초과 이자를 받는 방식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선이자 형태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미리 공제한 행위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이자 공제 방식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차용금액을 3,4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3,000만 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3,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400만 원을 미리 공제하였고, 이는 연 24%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차용증의 기재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제3자에 대한 투자금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이틀 후에 이자 400만 원을 더하여 3,4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실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3,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일 후에 4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이 이자 약정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제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3,400만 원을 변제기 2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율 연 24%를 초과한 약 2433.333%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이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민사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초과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한 초과 이자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18. C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의 차용금액란에 ‘3,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증 작성 당일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C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틀 후에 이자 400만 원을 더하여 3,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차용증은 D이 준 것이다. 지금까지 원금이나 이자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전대여의 경위, 이자지급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차용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일치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이자약정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C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이자제한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은 차용증의 기재 내용, 실제 금전 수수 내역,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자제한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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