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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변제충당 법리로 무죄 판결받은 사례 – 오금역 형사전문변호사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제충당 법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이자제한법이란 무엇인가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8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지, 아니면 이자만을 초과 수령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변제충당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여러 개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는 돈이 어느 빚에 먼저 적용될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에게 500만 원과 300만 원 두 가지 빚이 있는 사람이 200만 원을 갚으면, 이 200만 원이 어느 빚의 상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변제충당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은 강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충당 순서가 결정되고,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지정하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지정도 없다면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게 되며, 이 순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는 말만 듣고 명확한 이자 약정이나 차용증 없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의 총합은 약 8억 5,953만 원에 달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돌려준 돈의 총합은 약 4억 1,709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측 자료만을 근거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며 18회에 걸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어느 채무에 적용되는지를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총 금액과 갚은 총 금액을 법정변제충당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법원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도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고소인 B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8. 28.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연 26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이외에 훨씬 많이 돈을 빌려주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민법상 적법하게 변제충당 할 경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3. 10.자 2009마1942 결정 참조).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1.경 고소인으로부터 이자는 알아서 주겠으니 자신에게 또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시적인 이자약정과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고소인 명의의 C은행 계좌 또는 D 계좌로,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4. 9.부터 2020. 3. 31.까지 합계 2억 4,950만 원을 빌려줬고, 그 밖에 2017. 12. 28.부터 2020. 4. 27.까지 합계 610,037,900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결국 총 859,537,900원을 빌려주었다.
③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계좌로 변제한 돈의 총 합계는 4억 1,709만 원 상당이고, 그 밖에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없다.
④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차용금에 관한 명확한 이자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이며, 고소인에게 특별히 얼마의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⑤ 최초 검사는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에 근거하여 기소하였다가, 피고인 측의 변소를 듣고 공소사실을 변경하긴 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도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한 것이다. 즉,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당시 고소인이 수개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직전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계산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횟수가 18회가 넘고,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019. 8. 13. 450만 원을 빌린 후 2019. 8. 28. 변제할 당시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각 범죄일람표 기재 빌린 돈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돈을 변제할 당시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또한 수개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고소인은 차용금 변제를 함에 있어, 피고인과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한바 없고,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며(고소인 계좌나 피고인 계좌에 어느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이라는 등의 기재도 없다), 피고인도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음에 있어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충당 한다고 고소인에게 밝힌 바도 없다. 즉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변제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대여금에 대하여 정산한 바도 없다.
⑦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돈은 결국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으로부터 총 859,537,900원을 빌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총 4억 1,709만 원 상당을 변제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을 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처럼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와 법적 계산 방식이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서 이에 대응하는 것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변제충당 법리처럼 일반인에게 낯선 법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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