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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이혼 분쟁 중 상해 혐의, 고의 없음을 인정한 무죄 판결

가정폭력 및 이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충돌이 상해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상해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상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상해죄란 무엇인가

상해죄의 기본 구성요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 즉 결과를 인식하고 의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부상이 발생했더라도 가해자에게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의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사법에서 ‘고의’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지를 말합니다.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피해자를 다치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사고나 저항 과정에서의 충돌처럼 상해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의미와 판단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상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고의와 인과관계 모두를 충족해야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인 법적 부부 사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입술을 꼬집고,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횡돌기 골절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힘을 실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입술을 꼬집거나 양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끌어안으려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고의 및 인과관계 부정

법원은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술을 꼬집고 양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이처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 혐의와 별개로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8세)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 02: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구미시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밖으로 나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1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모간의 고부갈등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내가 죽어야 안싸우겠느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함한 물건인 미용가위 (총길이 약 20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배를 1회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2. 5. 10.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9:00경 구미시 C아파트 ○○○동 ○○○○호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원피스의 어깨 끈을 잡아당겨 일부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2. 5. 10.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 ○○미용실에서, 출근한 피해자를 찾아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원피스 허리 끈을 잡아당겨 허리끈이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2023. 3. 8. 08:3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08:34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혼서류 작성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코트를 2회 잡아당겨 주머니가 뜯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라. 2023. 3. 17. 18: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7. 18:16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혼서류 작성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인 가방의 끈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시켜 놓는 등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19. 13:5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29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내역,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녹음(통화내용) 파일 첨부)
1. 잠정조치결정문(2024초기64)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상대 피해액 확인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혼과 관련한 상의 및 피고인의 보험을 피해자가 해지한 것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을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23. 9.경 피고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점, ② 피해자는 2024. 1. 19.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았을 때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 피고인이 전화하자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수차례 고소를 하였고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도 2023. 6.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4. 1. 19.이후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29회에 걸쳐 전화를 거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8. 11:00경 구미시 C아파트 ○○○동 ○○○○호에서, 당일 아침 협의 이혼을 위하여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2시간 동안 법원 앞에서 기다렸다, 씨발년아 왜 안나왔냐’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를 50cm 아래에 있는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번 횡돌기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입술을 꼬집거나 양손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침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고의로 피해자를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게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입술을 꼬집고 양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떨어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비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배 위에 탄 상태에서 힘을 실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비키라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침대의 가장자리에 누워있지는 않았고 공간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끌어안으려던 중 함께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술을 꼬집고 양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입은 상해와 위와 같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상해죄와 같이 고의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해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의 부존재나 인과관계의 단절 등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혐의를 비롯한 신체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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