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 법인카드·법인차량 개인사용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사례

법인카드나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법인차량 사용 및 납골함 판매 수수료 수령을 둘러싼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이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의 성립 요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 즉 불법으로 차지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의 성립 요건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은 ‘임무 위배 행위’인데, 단순히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임무 위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된 행위가 진정한 의미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업무상횡령 혐의와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려면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란 단순히 돈을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이 법적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자신은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받은 돈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귀속되는 성격의 돈이라면, 그것을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금원이 법인에 귀속되는 돈인지 개인에게 귀속되는 돈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횡령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기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 지위뿐 아니라 불법영득의사, 즉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받은 돈을 회사나 병원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공식적인 지출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해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납골함 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수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수수료를 가로채고,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납골함 공급업체와의 수수료 지급 협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는 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화장터에서 직접 납골함 판매를 중개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피해회사에 귀속되는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병원과 피해회사를 위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법인카드 사용 관련 내부 규칙과 서약서가 실제로 준수된 적이 없고, 피해회사의 실질 소유자인 고소인조차 수사 초기에 해당 규정의 존재를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번복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주중·주말, 새벽·저녁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업·마케팅·직원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 외 사용이나 주말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용도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차량에 관해서도 차량관리규정이 피고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원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3.부터 2019. 2. 25.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2017. 9. 14.부터 2018. 12. 31.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요양병원(이하 '피해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해회사는 2015.경부터 납골함을 공급하는 업체인 F(대표 G)과 피해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유족에게 F의 납골함을 판매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유골함 가격의 20~30% 상당)를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지급되던 납골함 판매 수수료 중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회사 및 피해병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카드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피해회사 및 피해병원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따라 골프장 및 유흥업소 등 사용금지, 주말 사용금지, 관외 지역 사용금지 등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병원의 원장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피해병원으로부터 제네시스 G80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인도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병원의 법인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병원 출·퇴근, 외부 업무 수행 등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배차신청,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 지침을 준수하여 운행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가.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
피고인은 2018. 1. 10. 12:3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용도로 꽃배달 비용 20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8.부터 2019. 2.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0,749,843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사용
피고인은 2018. 1. 23. 15:16 인천 이하 불상지 소재 인천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용도로 고속도로 이용료 9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합계 794,7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사용
피고인은 2018. 1. 17. 14:19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용도로 꽃배달 비용 28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89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개인용도 사용
피고인은 2018. 6. 19. 17:34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용품 3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병원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398,4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법인차량 사용
피고인은 2018. 1. 23.부터 2019. 2. 28.까지 피해 병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차 신청 및 승인, 차량 운행 일지 작성을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행하며 병원장으로서의 출·퇴근이나 외부 업무 수행 등 업무용도 이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 병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14개월 리스료 명목으로 합계 11,674,06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병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Ⅱ.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납골함 공급업체인 F 대표 G에게 납골함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회사와 F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회사가 법인이 되기 전인 개인사업체(N)일 당시 F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약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위 협약이 종료되었다(그 이유에 관하여 고소인 O은 장례식장에서 특정 업체의 납골함을 판매할 경우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돈은 피해회사와 F사이의 협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다. 다만 F 대표 P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수료 명목을 달라고 해서 위 협약에 따라 주라고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 O의 진술을 뒤집고 피해회사와 F 사이에 협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개인사업체 당시에도 F과 협약에 의하여 개인사업체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은 장례식장 내에서 납골함이 판매되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나서 화장터 등에서 납골함이 판매되고 실제 납골함판매를 중개하는 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례버스운전자에게 수수료 내지 커피값 명목의 돈이 지급된다. 피해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 즉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장례식장에서 납골함이 판매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직접 화장터까지 따라가 납골함판매를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2017. 11.경까지는 수수료 명목에 해당하는 돈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납골함을 판매케 하다가 그 이후에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즉 피고인이 수수로 명목으로 받은 돈은 개인사업체 당시 F과 체결한 협약에 따르더라도 개인사업체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실제 판매를 중개한 자, 즉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병원 직원용 커피메이트 비용으로 120만 원, 피해병원 강당연수용 책상 구입비용으로 375만 원, 피해회사 장례지도사 3명(Q, R, S)에게 각 월 20만 원씩 급여보존을 위하여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F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 상당이 피해회사 내지 피해병원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이 피해회사 내지 피해병원 명의로 지급된 자료가 없다. 즉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만하다.
○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납골함판매 수수료 명목의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와 F 사이의 협약에 따라 피해회사에 귀속되는 돈이 아니다. 오히려 위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상당의 돈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보관자의 지위 인정 부족)
또한 피고인의 위 돈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피해병원과 피해회사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고 피해병원과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고소인 O의 소유라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법영득의사 인정 부족)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 다음과 같은 규칙, 서약서, 규정이 존재한다.
– 2017. 2.경 작성된 피해병원 법인카드사용규칙이 존재한다. 위 규칙에는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된 내역만 인정함, 1건 사용금액 최대 10만 원, 이를 초과할 경우 사전기획실에 승인요청 후 사용바람. 미승인된 10만 원 초과금액은 인정안함. 법인카드 유흥, 주류와 관련된 내역은 이유 불문 사용금지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8. 1. 8. 작성된 피해병원 법인카드 사용서약서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병원장 및 모든 직원은 10만 원 이상 카드사용시 병원장에게 서면으로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한다. 법인카드관리규정을 숙지하였고 이를 준수하겠다.'
– 2018. 1.경 작성된 피해회사 법인카드 사용서약서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개인적인 사용 및 사정 승인 없이 1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불인정한다. 카드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 전에 대표에게 승인을 받는다. 대표 및 모든 직원은 C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준수한다.'
– 2013. 6. 경 작성된 피해병원 차량관리 규정이 존재한다. 위 규정에는 피해병원의 모든 차량은 배사 신청 및 승인, 차량 운행 일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병원 법인카드사용규칙과 서약서, 피해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서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문서에 위배하여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위배하여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회사와 피해병원의 법인카드 이용에 관한 내규나 지침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고소인 O은 피해회사와 피해병원의 실질 소유자이면서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런데 고소인 O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초기에는 위 규칙 내지 서약서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는 최초 이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서야 피해병원의 규칙 내지 서약서가 존재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회사와 피해병원에서 위 각 규칙 내지 서약서가 어떠한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회사와 피해병원의 관계자의 불명확하고 일치하지 않는 진술밖에 없다.
제출된 피해병원 규칙이나 서약서에 위 회사 관계자들의 서명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도 피해병원의 법인카드사용서약서뿐이다. 위 각 서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카드관리규정 내지 법인카드 사용지침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위 각 서식에 서명한 자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위 규칙 내지 서약서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도 매월 사용카드대금청구서를 피해회사와 피해병원에 제출되어 각 비용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문제되거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의 업무내용·업무시간·업무장소 등에 비추어 위 각 문서에서 정한 절차나 제한에 위배한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피해병원의 대표자로서 영업마케팅, 직원관리, 고객서비스를 포함하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가디건 유니폼, 라꾸라꾸침대 물품 제공, 홍보를 위한 비용 부담, 장례 절차 참여 등 유족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사 자재 구입, 직원들 부식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피해병원이 있는 지역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고소인 O도 피고인과 함께 지역을 벗어나 홍보활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주중·주말, 새벽·저녁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병원과 피해회사의 성격상 장래 소비자들에 대한홍보가 중요한데 그러한 소비자들이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피해병원·회사의 업무내용, 피고인의 업무행태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병원·회사가 있는 곳을 벗어났거나 업무시간 외라거나 10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 기재 사정만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인카드사용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제출된 피해병원의 차량관리규정이 피고인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규정은 피고인이 대표로 근무를 시작한(즉 피고인에 대하여 차량이 제공된)2017. 1.경 한참 전인 2013. 6.경 작성된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규정은 2013. 6.경 작성된 규정만이다.) 위 규정에는 피해병원의 모든 차량의 관리 및 차량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목적).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은 원무국장이 관장하고, 관장하는 차량은 '장애인 차량, 구급차'이며, 위 차량관리자는 'T, U, V'이고, 위 차량에는 사적사용 방지 및 원무행정 홍보를 위해 차량에 피해병원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관리체제). 이 규정에서는 차량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공무 외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의 배차신청서란에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 사용 1일 전까지 원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무국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원무국장이 배차를 승인한 경우 지정된 차량의 운전원에게 운행을 지시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운행일지 작성등과 관련하여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원무국장에게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조는 공무 외로 차량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불문이다.
피고인의 지위·업무행태, 피고인 차량의 이용형태 등을 위 각 조항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규정은 피해병원에 속한 장애인차량과 구급차에게 적용되는 규정일 뿐 피고인 차량(피고인이 사용하는 법인차량을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고 볼 경우 피고인 차량에 피해병원 표시를 하여야 하고 운전원을 배치하여 운행사항에 관하여 원무국장에게 모두 보고하여야 하며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지위·업무행태, 피고인차량의 이용형태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행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병원 부원장인 W에게도 법인차량이 제공되었는데, W도 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일지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말도 들은 적도 없고 이에 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 피고인의 법인 차량 운행이 업무용도 이외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내용·업무시간·업무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피해병원·회사가 위치한 지역 이외에서 사용되었거나 주말 내지 공휴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법인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면, 내부 규정 위반이나 단편적인 금원 수수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공소사실에 대한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법인차량 사용 또는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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