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소시실 피고인은 2023.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새로 이사 갈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맡기면 마진(이익)을 남기지 않고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구두 계약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업체를 통해 공사자재비, 인건비 등 비용을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대금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여, 2023. 2. 15. 14: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H에게 위 공사와 무관한 업무의 일당 명목으로 1,05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3. 2. 15.경부터 2023. 3.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5,334,1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3. 2. 15.경부터 202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3,716,781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참조). 2)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나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참조). 3)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진을 받지 않고 공사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영수증을 주기로 했음에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이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울에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집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욕실, 도배, 목공, 붙박이장, 전기, 철거공사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철거업체를 제외한 업체는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니면서 자재를 고르기는 하였으나 자재공급계약은 피고인이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청할 때 인건비가 올라 돈이 많이 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3. 3. 16.에 제공한 '내역서(증거기록 제28쪽)'에는 피고인이 '철거공사, 보양공사, 화장실공사, 가구공사, 목공사, 거실확장공사, 도배공사, 도장공사, 정기공사, 필름공사' 등 피해자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금액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업자'로서 피해자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기 보다는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피고인이 마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무상계약'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저렴하게 계약체결을 진행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도급계약관계'라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하는 도중에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라도 이러한 금원은 '위임사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임 취지에 따라 금원을 사용하여야 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사대금에 충당되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선급금의 소유는 '도급인' 소유가 아니라 '수급인' 소유에 해당하고, 수급인이 기성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대금은 도급인에게 그 민사상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른 자재가 공급이 되었으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돈은 반환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도급계약'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공사대금'의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부만 문제될 뿐이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횡령죄 고소 사건은 계약의 성격이 위임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스스로 이를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관련한 횡령죄 고소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