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 위에 형성된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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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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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핵심 성립요건
교통방해의 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 대상이 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때 도로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식 도로일 필요는 없으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일반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땅 위에 형성된 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란 도로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통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차량이나 물건을 도로 위에 놓아두는 방식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방해의 정도나 기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고의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과실에 의한 방해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유통업을 겸하는 주거지가 포함된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가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무단주차까지 발생하면서 피고인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었고, 이에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해당 도로 지정을 없애달라는 청구를 진행하는 등 합법적인 해결 노력도 병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거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1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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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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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 실형은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으나, 유죄 판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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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는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도로를 막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사건 경위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행 동기, 도로의 법적 성격, 교통방해의 정도 등 유무죄 및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