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8.경 베트남의 숙박·유흥·관광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 사이에서 유흥일정 등을 계획하고 공유하는 B 카페 ‘C’에 닉네임 ‘D’으로 가입한 후 그 때부터 9차례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카페 활동과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유흥생활을 즐겨 왔었고, E(2023. 5. 20. 사망)은 같은 해 10.경 위 카페에 닉네임 ‘F’로 가입한 후 그 때부터 6차례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카페 활동과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유흥생활을 즐겨 왔는바, 피고인과 E은 2023. 1. 1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처음 직접 대면하여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때부터 서로 친분을 쌓아 온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G(여, 40세)은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회사 ‘H’에 소속된 대학수학능력시험 OO영역 강사로 ‘I학원’ 등에 출강하면서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은 물론 여러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고, 피해자 J(여, 42세)은 위 ‘H’에 소속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강사로 ‘I학원’, ‘K학원’, ‘L학원’ 등에 출강하면서 2023. 2.경부터 여러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피고인과 E은 각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여 계속하여 베트남에서 유흥생활을 이어 나갈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23. 4. 30.경 위 피해자들과 같은 이른바 ‘일타강사’(‘일등스타강사’를 의미)들은 인터넷 강의 동영상 제작 및 학원 출강 등을 통해 고소득을 거두고 있고 학원 홈페이지나 개인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그들의 동선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타강사’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하여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피해자들의 강의 일정, 주거지 정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보 등을 파악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강도예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자 G이 경기 양평군에 주거지가 있다는 사실, 매일 밤 10시경 위 ‘I학원’에서 강의를 마친다는 사실 외에 피해자의 차량 정보 등을 파악한 다음, 피해자의 위 주거지 인근 또는 피해자가 위 학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주차장 등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E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또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소재 M 공영주차장으로 납치한 후 그 곳에서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하고, 곧장 그 주차장에 미리 대기하여 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E과 함께 옮겨 타 함께 N으로 이동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도피하기로 하고, 2023. 5. 2. 20:42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가 강의를 하는 위 ‘I학원’ 주차장에 E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다음 주차장의 출입구 위치, 피해자가 주차하는 위치, 피해자가 학원 건물에서 주차장으로 나오는 동선 등을 파악하고, 같은 달 3. 13:25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이어 다음 날인 같은 달 4. 13:30경부터 같은 달 5. 01: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P 인근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그 주변을 배회하고, 같은 달 6. 21:15경 위 ‘I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강의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떠나는 피해자를 하남시 이하 불상지까지 뒤따라 운전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기회를 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G이 조교 등을 대동하여 차량 2대로 함께 이동하는 바람에 G에게 접근할 수 없어 결국 강도범행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E과 함께 바로 다음 날인 2023. 5. 6.경부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행 대상으로 또 다른 여성 ‘일타강사’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주소 및 출강학원의 일정 등을 확인한 다음, 2023. 5.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 소재지인 OOOOO 빌딩, 피해자가 출강하는 위 ‘I학원’,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K학원’ 및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L학원’ 등을 찾아가 주차장의 출입구 위치, 피해자가 주차하는 위치, 학원 건물에서 주차장으로 나오는 동선 등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강의를 마친 후 남편인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으로 함께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보다 강하게 제압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일자 드라이버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위 ‘I학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23. 5. 19. 13:30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경기 하남시 T에 있는 ‘U’에서 최종적으로 만나 범행계획을 점검한 후 E은 피해자가 강의를 하는 위 ‘I학원’으로 이동하고, E은 같은 날 22:08경 위 ‘I학원’ 주차장에서 강의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 온 피해자가 남편인 S와 함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승차하는 순간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흉기인 위 식칼을 들이밀며 ‘움직이지 마’라고 겁을 주고, 이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도둑이야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에서 나가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방면에서 재차 칼을 들이밀며 ‘움직이지 마, 문 닫아’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S가 E의 왼팔을 잡으며 몸싸움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차량에서 뛰쳐나오려 한 피해자를 목격한 불상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침입’ 현장 CCTV 영상, 5. 19.자 현장 CCTV 영상(추가), 5. 2.자 현장 CCTV 영상(동승자), E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CD, A 행적 현장 CCTV 영상, 녹취서
1. 통화내역(발신내역), 통화내역(역발신내역), E 통화내역(역발신)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 E 기타 데이터패킷(발신기지국 또는 서비스이용 기지국 위치 포함), A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 A 기타 데이터패킷(발신기지국 또는 서비스 이용 기지국 위치 포함), 입출차내역 출력물 및 CD 1매, 각 B 지도 출력물, 기지국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등 발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범행장면(추가)], 수사보고서[발생일 외 CCTV 영상 확인-5. 6.자, 5. 2.자(동승자 有)], 수사보고서[피의자 E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E 통신사실확인자료(데이터패킷, 통화내역) 분석결과①], 수사보고서[A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통화내역)], 수사보고서[A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데이터패킷)], 수사보고서(안성시·하남시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관련 -A 행적), 수사보고서(E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E·A 통신사실자료 위치값 분석), 수사보고서(2023. 5. 4. G 양평 소재 주거지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2023. 5. 6. 피해자 G 상대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J 사무실 소재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2023. 5. 17. J W 소재 학원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E 출입국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인 I학원 건물 및 주차장 등 현장 확인), 수사보고(I학원 대표 전화진술 2차 청취), 수사보고(I학원 주차장 입출차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대기 장소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별장, 학원 등 현장방문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장대기 장소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E 5월 5일 새벽 1시경 양평군 소재 도로를 운전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2023. 5. 6.자 피의자와 E 행적 관련), 수사보고(E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G의 귀가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과 각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방조의 고의만 있었다. 정범이 강도 실행에 나아가지 못한 단계인 강도예비의 방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정범인 E의 강도예비 범행에 대한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E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하였다.
2. 방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등 참조).
2)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예비 및 특수강도 범행(이하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이라 한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히 형법상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E이 ‘피해자 G을 납치해서 돈을 갈취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피해자 G은 일타강사라서 이미지 때문에 신고도 못한다. 운전해주면 5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고 하면서 운전을 해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450, 451, 744, 745, 746, 1549쪽), “E이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보내준다고 했고, 2023. 5. 3 내지 5.경 E에게 큰 딸 명의의 X은행 계좌를 추후에 와이프 명의의 계좌를 하나 더 보내주었다. 범행이 성공해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증거기록 제488, 489, 491, 492, 498쪽), “처음 계획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서 E과 함께 I학원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G이 차에 타면 E이 피해자 G의 차량에 타고 피고인은 M주차장으로 가서 대기하고, E이 피해자 G을 제압하여 차량을 탈취해 M주차장으로 오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고 E과 함께 N으로 가서 환전을 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할 계획이었다. (중략)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예비 범행 이후에) E이 ‘(피해자 G은) 경호원이 많아서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찾아봐야겠다.’라고 했고 피고인도 ‘피해자 G은 더 따라 다녀 봐도 안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자 E이 검색해 보더니 다른 학원 강사를 찾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J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제746, 752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E이 사용한 각 휴대전화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포렌식 자료, E이 사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각 CCTV 영상, I학원 주차장 입출차 내역,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의 이 사건 각 강도 범행 전후 행적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23. 4. 2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2023. 4. 27.경까지 함께 베트남에서 체류하였다가 먼저 귀국하였다(증거기록 제62, 63, 384, 638쪽). 피고인은 2023. 4. 30.경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E을 마중 나갔다가, 혹은 2023. 5. 2.경 E의 차를 타고 안성에서 서울로 가던 중에 E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51, 452, 745, 746, 1546 내지 1549쪽).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23. 5. 2. 20:42경 피해자 G이 강의를 하고 있는 I학원으로 가는 길과 주차장을 확인하기 위해 I학원 주차장을 방문하였다(증거기록 제158, 164, 455, 747, 1188, 1555, 1593쪽).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등 범행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2023. 5. 3. 13:25경부터 18:38경까지 유튜브, 카카오 지도 등으로 알아낸 양평군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였고, 2023. 5. 4. 18:58경 다시 같은 목적으로 위 장소로 가서 다음 날인 2023. 5. 5. 01:00경까지 대기하였다(증거기록 제164, 457, 462, 463, 747 내지 750, 1449, 1593쪽).
라) 피고인과 E은 2023. 5. 6. 07:42경 아침 수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G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I학원 주차장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 G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왔다(증거기록 제751, 1189, 1593쪽). 피고인은 같은 날 20:01경 Y은행, N에 있는 Z은행 환전소에 전화하여 야간에 환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1556, 1557쪽, 제1589쪽, 제1593쪽). 피고인과 E은 피해자 G의 강의가 22:00경에 끝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21:15경 다시 I학원 주차장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강의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G의 차량을 추적하여 뒤쫓다가 E의 집으로 돌아왔다(증거기록 제465, 466, 750, 751, 1189, 1593쪽). 이후 E은 2023. 5. 7. 00:46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타강사 순위”, “일타강사 J”, “J강사 현장강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였다(증거기록 제816, 817쪽).
마) 피고인과 E은 2023. 5. 8. 15:4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I학원에 전화하여 피해자 J의 강의 일정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1560, 1561, 1593쪽).
바) 피고인과 E은 2023. 5.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이 언제 사무실에 오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15:00 내지 16:00경 피해자 J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제468, 1593쪽). 피고인과 E은 다음날인 2023. 5. 11.경에도 범행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같은 커피숍에서 대기하였다(증거기록 제469, 754, 1593쪽).
사) 피고인과 E은 2023. 5. 12. 12:00경 피해자 J의 사무실에 갔다가 M주차장을 방문한 후 I학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1:54경 I학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남편인 S와 학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위 주차장을 나오는 피해자 J의 차량을 피해자 J의 사무실까지 따라갔다(증거기록 제469, 753, 1189, 1564, 1593쪽).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사무실에서 내려서 E을 주변에 내려주었고 피고인은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그 부근을 1~2번 정도 돌았다. E이 피해자 J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사무실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E을 태워서 E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피해자 J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64쪽).
아) 피고인과 E은 2023. 5. 13. 오전에 피해자 J이 강의하는 다른 학원인 K학원을 찾아갔고, K학원에서 피해자 J을 보지 못해서 피해자 J의 사무실 인근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 J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증거기록 제164, 1565, 1566, 1593쪽). 이날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은 “I학원 맞은 편 큰 학원이 있는데 (E이) 그 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내려주었고 E이 ‘맞은 편 학원 지하에서 피해자 J을 작업하고 올라오겠다 그러면 운전을 하라.’고 했다. (E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전화를 해서 ‘그냥 나와 잘못 알았어.’라고 해서 철수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0쪽).
자) 피고인과 E은 2023. 5. 14. 12:21경 피해자 J의 사무실 맞은편에 주차를 한 후 근처에서 동태를 살폈다(증거기록 제164, 1948, 1949쪽).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에 안성으로 내려갔다(증거기록 제754, 1593, 1949쪽).
차) 피고인은 2023. 5. 16. 12:51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서 E을 만나 E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왔다(증거기록 제164, 267, 274, 470, 755, 1593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이 ‘2023. 5. 17.은 (피고인과 E이 피해자 J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었던) 2023. 5. 10.과 같은 수요일이니까 피해자 J이 올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피해자 J의 사무실에 가보자.’고 하면서 데리러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0, 755쪽). 피고인과 E은 2023. 5. 17. 11:00 내지 12: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 J의 사무실 건물 1층 커피숍에서 대기하였으나 피해자 J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471, 756쪽). E은 2023. 5. 17. 16:1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L학원 의대관’, ‘J(피해자)’, ‘의대관 수업시간표’를 검색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J이 강의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학원인 L학원에 전화하였다(증거기록 제811, 1593쪽).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7:59 내지 18:36경 M주차장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19:06경 L학원으로부터 도보로 2분 거리인 AA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13경까지 대기하였다(증거기록 제164, 370, 159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은 L학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냥 공영주차장 계단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 J이 나와서 차를 타고 가면 따라가야 하니 계속 E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 E이 피해자 J을 발견하면 범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며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 (E이) 피해자 J을 보지 못해서 피해자 J의 사무실에 한 번 더 가보자고 하여 갔는데 불이 모두 꺼져있고 차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2, 756, 757쪽). 이후 E은 피고인을 안성으로 데려다 주고, 자신은 서울로 돌아왔다(증거기록 제164, 472, 757쪽).
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일인 2023. 5. 19. 13:20경 하남시 AB에 있는 AC식당에서 E을 만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3:36경 인근에 위치한 U로 자리를 옮겨 19:40경까지 함께 있었다(증거기록 제164, 1593쪽). 이후 E은 같은 날 20:53경 I학원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164, 270, 274, 1189쪽). E은 같은 날 22:08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증거기록 제14, 153쪽).
타) 피고인은 E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실패 직후인 2023. 5. 19. 22:10경부터 22:46경까지 E과 4차례 합계 약 31분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52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떠났다(증거기록 제274, 1593쪽). 피고인은 2023. 5. 19. 22:58경부터 2023. 5. 20. 02:30경까지 E과 4차례 합계 약 13분간 통화하였고, E에게 같은 날 22:21경 10,000원을, 20:22경 10,000원을, 23:09경 10,000원을 이체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93, 1661쪽). 마지막 통화 이후에 E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연락처,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84, 285쪽), 피고인도 E과 연락하는데 사용한 잘로(Zalo) 메신저 대화방을 나갔다(증거기록 제285쪽). 이후 E은 2023. 5. 20. 03:57경 하남시 AD에 있는 AE 교각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증거기록 제67, 68, 69, 285-1, 2쪽).
3) 이에 더하여, I학원 건물에는 큰 도로로 출입하는 출입구 1개, 위 학원 주차장 쪽으로 향하는 출입구 1개 등 총 2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주차장방향 출입구는 학원강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은 도로방향 출입구로만 출입을 하고 학원 강사, 직원들은 주차장 쪽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이용한다(증거기록 제667, 674, 804쪽). 이와 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E은 I학원에 대한 몇 차례의 사전답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차장방향 출입구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야간에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I학원 주차장을 범행장소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원래는 I학원 주차장에서 범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증거기록 제457쪽), “마지막 범행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같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맞다. 일타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가서 보고 확인을 하자고 했다. 피해자들의 사무실, 학원 등을 확인하면서 순간순간 계획을 짜며 이야기를 했다.”(증거기록 제49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과 같은 피고인과 E의 관계, 범죄수익 분배 관련 약속,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특히,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5억 원을 분배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E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며 각 범행계획을 구체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을 담당하고, E과 함께 범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범행계획을 하는 등 범행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의 실현행위를 하는 E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공모관계 이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모자인 E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일인 2023. 5. 19. 13:20경부터 19:40경까지 E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과 E이 2023. 5. 2.경부터 2023. 5. 18.경까지 기간동안 E과 안성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서 4차례 만나거나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586, 1593쪽),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실패한 직후인 2023. 5. 19. 22:10경부터 2023. 5. 20. 02:30경까지 9차례 통화하고 E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30,000원을 이체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3. 5. 19. 19:00 내지 20:00경 E에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안성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의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474, 1577 내지 15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에 E과 함께 E이 피해자 J의 차량을 탈취하면 안성시설공단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계획하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3. 5. 19. 13:36경 E과 U에 갔다. 피고인이 '고액이체'를 검색해서 E에게 보여주면서 '1,000만 원 이상 이체 내역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확인을 한다. 피해자 J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돈 거래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걸린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 (중략) E이 다시 한 번 '같이 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하자 E이 화를 내면서 차를 타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58, 759쪽), ② E이 2023. 5. 19. 17:3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억단위 계좌이체 문제‘, ’개인간 억단위 계좌이체 문제‘ 등에 관하여 검색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10쪽), ③ 안성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 범행장소인 I학원 주차장으로부터 차량 운행을 기준으로 약 8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무관하게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안성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E이 피해자 J의 차량을 탈취하면 안성시설공단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계획하고 해당 주차장에서 대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만,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며 범행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23. 5. 13.경부터는 피해자 J이 강의하는 학원들이나 피해자 J의 사무실 인근에서 몇 차례 특수강도 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 J을 찾지 못하여 위 시도들이 범행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따라다닐 때 범행도구를 보았다. (E이) 차에서 내릴 때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2023. 5. 15. 이후에 보았던 것 같다. 테이핑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E이 칼에) 흰색테이프를 감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 J이 남편하고 같이 다녀서 피고인이 도와줄 부분이 없어서 (E이) 칼을 준비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460, 754쪽), “E이 2023. 5. 17.경 피해자 J을 발견하면 범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며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증거기록 제472, 1956쪽), “2023. 5. 19. 오전에 E이 ’오늘 I학원 한 번 가볼 것이니 올라와라.‘라고 하여 하남시에 있는 AC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먹었다.”(증거기록 제758쪽)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E이 범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 E이 계획한 범행을 실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예비 또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인 E이 공모하여 강도를 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준비한 채 강도를 예비하거나,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J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시간 및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신체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장시간 계획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8. 11:09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촬영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E, AF, AG 등이 참여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잘로(ZALO)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4. 1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위 ‘잘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E 등에게 제공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8. 11:09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촬영한 촬영물의 사본 사진 파일을 E, AF, AG 등이 참여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잘로(ZALO)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4. 1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사본 사진 파일들을 위 ‘잘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들을 위 E 등에게 제공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잘로 단체 채 팅방에 올린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동영상을 보면서 그 동영상을 캡쳐하였고, 그 캡쳐한 사진을 채팅방 사람들에게 마치 사진 속 여성들과 잠자리를 한 것처럼 과시용으로 보낸 것일 뿐,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진들은 불상의 여성이 엉덩이 부위를 보이는 모습을 촬영한 것, 불상의 여성이 등 부위를 보인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 불상의 여성이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들인 점(증거기록 제1204-1, 2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게시하면서 E, AF, AG 등과 사이에 마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성인사이트 접속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들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되었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의 사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하지만 이 사건 사진들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진들에서 확인된 모습이 실제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상업용 성인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진들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검사는 이 사건 사진들 또는 이 사건 사진들의 원본 촬영물의 실제 촬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경위로 촬영된 촬영물인지 등에 대한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들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들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