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9.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4. 1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2015. 1. 6.경 피고인 B 명의로 충남 청양군 C빌라 D호를 매수하고 2015. 1. 21.경 E과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시인 2017. 3. 6.경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 빌라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위 빌라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그보다 많은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4. 27.경 충남 청양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과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 400만 원을, 잔금일인 2017. 5. 3. 나머지 3,6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주면 그와 동시에 위 빌라에 설정된 채권자 I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500만 원)와 전 임차인 E 명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택배업체의 운영난으로 인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체납된 세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조차 반환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21:57경 400만 원, 2017. 5. 2. 11:37경 3,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2014년경부터 충남 청양군에서 피고인 A 명의로 'K'라는 상호의 택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9년경 영업이 어려워져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후 그 무렵부터 충남 청양군 L에서 피고인 B 명의로 'M'이라는 상호의 택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3. 1.경 사실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위 택배업체의 영업도 어려워져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3. 1. 28. 21: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충남 청양군 O아파트 P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N에게 '무주와 진안에 있는 Q를 인수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일에 500만 원씩 4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30. 16:40경 600만 원, 16:42경 600만 원, 16:43경 600만 원, 16:44경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3. 4. 18. 20:00경 지인인 피해자 R에게 전화로 '다른 택배사를 인수하고 쌀 관련 사업을 하는데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라도 급하게 1,000만 원만 만들어서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신용을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책임지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개월 안에 2023. 5. 30.까지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9. 10:46경 400만 원, 11:40경 300만 원, 14:57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3. 4. 28. 오후경 과거 T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23. 7. 20.까지 이자 연 12%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8. 19:19경 500만 원, 19:20경 500만 원, 19:21경 500만 원, 19:23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L에서 'M'이라는 상호의 택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친구 U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할부금을 부담하며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배송하는 택배 개수당 T 본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① 2024. 7. 19.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V으로 하여금, ② 2024. 12. 29.경 W(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로 하여금 각 위 사업장에서 택배를 위 화물자동차에 싣고 청양군 일대의 수취인들에게 배송하도록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1. 5. 22:55경 충남 청양군 X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① 2024. 10. 22. 13:26경 충남 청양군 L 앞 도로에서부터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②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민원 첨부 사진파일, 송금확인증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 단속경위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영수증
1. 수사보고(A 신용정보), 수사보고(B 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들 차용 당시 변제자력 검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의 고의로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 H으로부터 잔금을 받는 즉시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명확히 기재한 사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잔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약 5년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N, R, S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부부관계로 임대차계약이나 각 차용 당시 수행한 역할과 경위, 각 편취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택배업의 수익 현황(피고인들은 매줄은 있었으나 수익은 없었다고 진술함), 채무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잔금을 받는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에도 2~4개월 내에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각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유상운송 금지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5. 1.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2024. 9.경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2009. 5.경 및 2024. 9.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4. 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58%)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데 만연히 3회째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편취금에 관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수년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R, N, S에게 2025. 10.경부터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10월, 11, 12월분 각 지급), 피해자 H에게 2025. 11.경 4,000만 원 등 최근까지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3명이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