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식 운수사업 면허 없이 자가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근버스 운행을 명목으로 자가용을 유상으로 제공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의 의미와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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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여기서 ‘사업용 자동차’란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아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을 의미하며, 일반 자가용 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운송하는 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이 규정에 위반됩니다.
2.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성립 요건
사업용 자동차 여부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행에 사용된 차량이 정식 면허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가용이어야 합니다.
즉 차량의 등록 종류가 핵심 기준이 되며, 자가용 승용차는 물론 자녀 명의 등 타인 소유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전자 본인이 차량 소유자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상성 요건
다음으로 반드시 ‘유상’, 즉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호의 동승이나 실비 수준의 비용 분담은 원칙적으로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지만, 운행 대가로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라면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유상운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근버스 운행 대행 계약’ 등 별도의 계약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운 것이라면 유상운송 금지 위반이 성립합니다.
운송 목적 제공 여부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이 실제 운송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특정 노선을 운행하며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형태는 운송 목적 제공에 해당하며, 사실상 노선 운행과 같은 형태를 띠는 경우 더욱 명백하게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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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의 자가용 차량으로, 피고인 B는 자녀 소유의 자가용 차량으로 각각 특정 회사와 통근버스 운행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피고인은 약 3개월간 해당 회사 사업장과 직원 숙소 사이를 오가며 직원들을 태워주고 A는 약 420만 원, B는 약 636만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정식 운수사업 면허 없이 자가용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유상 운송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피고인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계약서상의 명칭이 ‘통근버스 운행 대행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대가를 받고 사람을 운송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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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사건은 관련 법리와 구성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형식이나 운행 경위 등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가용 유상운송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