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문제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기로 약속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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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여기서 ‘자가용 자동차’란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개인 승용차를 의미하며, 이러한 차량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규제의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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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운송용에 제공’의 의미
단순한 약속과 실제 운송의 구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단순히 유상운송을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 즉 실제 운송이 이루어져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송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증거에 의한 입증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운송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운송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상운송을 약속한 정황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행 3명을 자신의 자가용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대가로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러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6만 원을 받기로 한 약속 사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6만 원을 받고 일행을 태워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고 그 일행을 자가용 차량으로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실제 운송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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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8:22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유평마을회관 앞에서 B 등 3명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원지버스주차장까지 태워주는 대가로 6만원을 받기로 하고 C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6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태워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자동차로 B 등을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은 ‘약속’과 ‘실제 운송’을 구별하는 등 법률적 쟁점이 세밀하여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