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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가용 유상운송 중 절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분석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와 관련된 범죄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까지 덧씌워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용 유상운송 운전자가 절도 혐의까지 받았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절도죄의 기본 성립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객관적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로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는 의사, 즉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절취 고의의 의미

절취의 고의란 단순히 물건이 자신의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져가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이 차 안에 남겨진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절도죄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고의 모두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의 기준

검사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검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가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개략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각하게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해당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3자가 전달하는 내용, 즉 간접적으로 전해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더욱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돈을 받고 태워주는 유상운송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 안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와 지갑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차량 안에 피해자의 소지품이 없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해자가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은 있으나,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지갑을 차 밖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부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1년 1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현장 증거 확보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조회도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절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주로 피해자의 개략적인 진술이거나, 그 진술을 바탕으로 제3자가 전달한 간접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4%에 이를 만큼 많이 취한 상태여서 차량 탑승 전 상황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절취 고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아울러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절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 피해자의 소지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운전해 간 것이 인정되어야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피고인의 차량 밖으로 도망하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두고 내리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수사기록 1권 26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차량 안에 피해자의 소지품이 없었다’라는 취지), 검찰(수사기록 1권 103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차량 안에 피해자의 소지품이 없었다’라는 취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진술 : ‘차량 안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렸다, 지갑 안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지역화폐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개략적인 진술(수사기록 2권 35쪽)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렸다’라는 취지(수사기록 2권 44, 45, 56, 57쪽)
3) 피해자가 사건 당일 법률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 :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렸다’라는 취지(수사기록 2권 58쪽)
4)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택시기사의 진술 : ‘피해자가 휴대전화도 놔두고 내려서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수사기록 2권 62쪽)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객관적인 기록이 있기는 하나(친구에게 택시를 탔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지갑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피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급박하게 내리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지갑을 차량 밖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지나가던 택시에 탄 장소 주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지갑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년 1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현재 해당 현장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지갑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증거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년 1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게다가 앞서 살펴본 증거들은 피해자의 개략적인 진술이거나 피해자의 개략적인 진술이 원진술인 전문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수사기록 2권 108쪽),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 탑승 전의 상황’에 관하여도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36쪽). 앞서 살펴본 사정(지갑 소지 뒷받침 증거 없음, 휴대전화나 지갑을 차량 밖에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 없음)을 함께 고려하면, 주로 피해자의 개략적인 진술로 이루어진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피고인의 차량에 두고 내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게다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인식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처럼 절도 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고 증거 부족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의 부재, 절취 고의의 성립 여부 등 절도죄의 각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도 혐의를 비롯한 복합적인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