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계가 활성화되면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란 무엇인가
법률상 금지 행위의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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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즉, 정식으로 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자가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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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자가용 차량으로 사람을 태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유상으로’, 즉 돈이나 그에 준하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가 수수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되며, 이 사실은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가 수수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의미
증거 능력이란
형사재판에서는 모든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 즉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진술서나 그에 기반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는 아무리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증명력이란
증거 능력이 인정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힘, 즉 증명력을 가져야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해당 영상에서 범죄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증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범죄 사실은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모두 갖춘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대리운전기사들을 태워 이동시켜 주고 1인당 2,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위반, 즉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으로 보아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상운송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영상이 유일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영상을 살펴본 결과, 해당 영상에는 유상운송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고자의 진술과 진술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상운송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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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0:44경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판교까지의 구간에서 위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대리운전기사들을 운행하여 주고 운송료로 1인당 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유상운송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불상의 신고자가 찍어 제출한 동영상 CD 영상이유일하나, 위 영상에는 유상운송을 인정할 만한 영상기록이 없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고자의 진술 및 진술서는 D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
4. 결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제출된 증거의 증거 능력 결함이나 증명력 부족을 효과적으로 다투지 못하여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