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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가용 차량 유상 임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벌 사례

개인 소유 자가용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가용 차량 유상 임대 행위의 법적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즉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0.2.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20.2.18>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따라서 택시나 렌터카처럼 정식으로 허가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이상, 개인 소유 차량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운송용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처음부터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핵심 성립요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일 것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문제가 된 차량이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자가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 사업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며, 일반적인 개인 소유 자가용 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가용 차량을 단순히 무상으로 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상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이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유상성’, 즉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상’이란 운송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그 행위로 이윤을 얻어야만 유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을 빌려주고 받은 돈이 실제 리스료나 유지비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상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적 목적이나 반복성 요건 불요

또한 이 범죄는 영업적 수준으로 반복·계속하여 차량을 임대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나 영업의 경영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BMW 차량을 상대방에게 매월 6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약 2년여에 걸쳐 임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리스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여 선의로 실비만 받고 빌려준 것이고, 이윤을 얻거나 운송용으로 임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금융리스 계약을 완제하여 차량을 완전히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6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차량의 실제 리스료가 월 약 385,310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매월 65만 원을 받은 점에 주목하였고, 리스료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운송 임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차량 매매나 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의 선지급으로 월 65만 원을 주고받기로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인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B에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2024. 8. 일시불상경까지 매월 6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임대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운전면허대장, TCS 조회결과 등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피의자 및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기록
1. 금융리스 계약확인서(차량번호 1 생략), 완제(해지)확인서(차량번호 1 생략)
1. 리스비용 이체 증빙용 SMS결제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의 리스료 납부내역(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은, B이 리스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영업 목적 없이 선의로 리스료 상당의 실비만 받고 빌려주었다가 손해만 입었을 뿐이고, 유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송용으로 임대한 사실이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원래 C 주식회사가 2015. 12. 24. 소유권이전신규등록을 마쳤다가 2023. 10. 27.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로, 같은 날 다시 피고인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가용자동차인 점,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2022. 6.경 탁송으로 주거지에서 받아 그때부터 2024. 8.경까지 월 65만 원(보증금 없음)에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은 피고인에게 2023. 9. 28., 2023. 10. 26., 2023. 11. 15., 2024. 1. 16., 2024. 2. 25., 2024. 3. 16., 2024. 4. 27., 2024. 5. 24., 2024. 6. 24., 2024. 7. 24., 2024. 9. 17. 각 65만 원씩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월 65만 원은 리스료 상당의 실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는 월 385,310원 정도였고, 달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실비만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실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적어도 위 65만 원에는 유상운송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2023. 10. 25. 이 사건 차량의 금융리스 계약금액을 완제하고 차량을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B으로부터 월 65만 원씩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B이 피고인에게 '4~5월쯤에 제가 이 차를 아예 인수하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랑 상의좀 해보구 연락드릴게요'라고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과 B 사이에 차량 인수 약정이나 매매약정이 있었다거나 매매대금의 선지급으로 월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은 자가용자동차에 해당하고, 영업 내지 사업의 경영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점,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유상'이란 '운송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반드시 운송으로 이윤을 얻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 행위 자체로 인하여 이윤을 얻지 못하였거나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행위의 유상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결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은 ‘실비만 받았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중요한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상성의 부재나 고의의 부존재 등 무죄 또는 감경에 유리한 법적 논거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차량 유상 임대와 관련하여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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