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송 업계에서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에 활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이용한 행위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규정
화물 운송 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5.
8.
14.
법률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화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처벌 수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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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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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삭제 <2025.8.14>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이 규정은 단순히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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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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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업주와 기사 모두 같은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실제 사건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이삿짐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A는 해당 센터에서 운송기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 B 소유의 포터Ⅱ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일당 19만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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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사건은 법 규정과 증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담의 정도에 따른 형량 차이,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