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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가용 화물차 불법 임대로 처벌받은 선거 유세차량 사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업 목적으로 무단 임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임대 금지 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삭제 <2025.8.14>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란 영업용이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등록된 화물차를 의미하며, 이러한 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송 또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핵심 법리: 임대와 용역의 구별

유상 임대 행위의 의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임대’는 화물운송 목적과 반드시 결부될 필요가 없으며, 유상으로 차량 자체를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물을 직접 나르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개념 적용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즉, 차량을 타인이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다면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량 임대 외에 운전 서비스나 장비 운용 등이 함께 포함된 계약이더라도, 그 안에 임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 행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영상 및 음향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선거 유세 현장을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운전 및 장비 운용 등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장비를 조작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차량 임대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차량에 영상·음향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차량을 선거유세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이상, 그것은 민법 제618조에서 정한 임대차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 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차량 임대, 음향 장비 임대, 운전 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혼합계약으로서, 그 안에 임대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12.경부터 2025. 6. 2.경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B정당 후보로 출마한 C의 선거 유세차량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다음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임대 촬영사진, 피의자 임대차 대금 이체받은 내역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전 및 화물자동차에 탑재된 영상 음향 장비 운용 등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대통령 선거유세 현장을 이동한 것이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영상 음향 장비가 설치 부착되어 있어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민법 제618조). 피고인은 B정당 측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선거유세용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B정당 측과 체결한 계약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임대계약, 차량에 설치된 음향 장비 등의 임대계약, 피고인이 운전하기로 하는 계약 등이 모두 합하여져 있는 혼합계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임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사건은 계약의 형식과 실질적인 법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의 성격, 임대 해당 여부, 처벌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수사나 기소에 직면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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