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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사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물류 현장에서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용 화물차로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돈을 받은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의 의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여기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나 등록 없이 개인이 소유·사용하는 화물차를 의미하며, 이러한 차량으로 돈을 받고 화물을 운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운송하더라도, 그 대가로 금전이나 이에 준하는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다면 유상운송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삭제 <2025.8.14>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해당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의 처벌이 뒤따릅니다.

또한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일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 행위가 별도로 죄를 구성하므로, 누적된 행위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40피트 컨테이너 샤시 화물차의 소유자로, 화물운송사업 허가 없이 자신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운송에서는 15만 원을, 두 번째 운송에서는 2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총 두 건의 유상운송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와 현장 사진, 적발보고서 등의 증거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 유상운송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우40ft구즈넥콘테이너샤시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차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5. 6. 2. 14:5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D센터까지 위 화물차로컨테이너를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6. 5. 13:20경 경기 화성시 E 소재 물류센터에서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까지 위 화물차로 컨테이너를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등록원부 등,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적발보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사건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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