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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사례

개인 소유 화물차로 돈을 받고 화물을 운반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 운송을 하다가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이란 무엇인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란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화물차를 말하며, 이러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화물을 돈을 받고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삭제 <2025.8.14>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

허가 없이 운송한다는 것의 의미

정식으로 화물 운송 사업을 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반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행위는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식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기 때문에 법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운송이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면 이 규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상성의 판단 기준

유상운송이 성립하려면 화물 운송의 대가로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대가의 액수가 크고 작음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액의 운송료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단속 현장에서 수만 원 수준의 운송료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다마스 화물자동차에 원단 등 화물을 싣고 서울 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운반한 뒤 운송료 24,0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유상 운송을 한 것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 정한 금지 행위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위서와 단속 사진 등의 증거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단 한 차례의 소액 운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이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6고단100608』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12. 17. 13:05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자동차에 원단 등 화물을 적재한 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운송료 2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26. 3. 17. 법률 제214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전력이나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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