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자기 소유 물건 손괴, 재물손괴죄 무죄 판결 사례

재물손괴죄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범죄로, 특히 동거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서 빈번하게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부수었을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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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으로, 손괴된 물건이 반드시 피해자 소유이거나 적어도 타인에게 귀속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이라는 요건의 의미

재물손괴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을 스스로 파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재물손괴죄가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대한 침해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판단의 중요성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누가 해당 물건의 소유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택과 같이 명의자가 따로 있는 재산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소유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검사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충분히 증명해야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 성립을 위한 증명의 문제

형사 재판에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을 검사가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요건 역시 검사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 동거했던 관계였으며,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상황에서 안방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수는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안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며 재물손괴죄로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가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택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재물손괴죄와 함께 기소된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2017. 5.경부터 2014. 2. 23.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3. 3. 23:08경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들고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자 “방문을 왜 잠갔어! 남자랑 있는 거지! 남자 어디다 숨겼어!”라고 소리를 치며 문고리를 발로 차 안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까지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영상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3. 3. 23:08경 판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거주하는 삼척시 G 주택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도 2024. 3. 4. 경찰조사에서 위 주택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주택 안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소유 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유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분석,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수립, 재판 과정에서의 법리적 주장 전개 등 피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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